상반기 수사기관에 제공한 통신사실확인자료 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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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수사기관에 제공한 통신자료는 17.2% 줄었으나, 통신사실확인자료와 통신제한조치는 각각 25.3%, 5.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3일 78개 전기통신사업자(기간통신 50개사·부가통신 28개사)가 제출한 2022년 상반기 통신자료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통신제한조치 협조 현황을 집계해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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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수연 기자] 올해 상반기 수사기관에 제공한 통신자료는 17.2% 줄었으나, 통신사실확인자료와 통신제한조치는 각각 25.3%, 5.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3일 78개 전기통신사업자(기간통신 50개사·부가통신 28개사)가 제출한 2022년 상반기 통신자료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통신제한조치 협조 현황을 집계해 발표했다.
‘통신자료’는 이용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입 및 해지 일자, 전화번호, 아이디(ID) 등 통신서비스 이용자의 기본 인적 사항이다. 수사기관 등이 보이스피싱이나 납치 피해자 확인 등 신속한 범죄 수사를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공문으로 요청해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취득하게 된다.
올해 상반기에 검찰, 경찰, 국정원 등에 제공한 통신자료 건수는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212만6건이다. 전년 동기 대비 43만9433건(17.2%) 줄었다.
‘통신사실확인자료’는 통화의 내용이 아닌 상대방 전화번호, 통화 일시 및 통화 시간 등 통화 사실과, 인터넷 로그기록·접속지 자료(IP Address) 및 발신기지국 위치추적자료 등이다.
수사 등을 위해 해당 자료가 필요한 수사기관 등은 통신비밀보호법이 정한 요건 및 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만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취득할 수 있다.
올해 상반기에 검찰, 경찰, 국정원 등에 제공한 통신사실확인자료 건수는 전화번호 수 기준 30만2015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6만1032건(25.3%) 늘었다.
통신의 내용에 해당하는 음성통화내용, 이메일 등을 대상으로 하는 ‘통신제한조치’의 경우에도 수사기관 등이 통신비밀보호법이 정한 요건 및 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실시할 수 있다. 통신제한조치는 통신비밀보호법상 그 대상이 내란죄, 폭발물에 관한 죄 등 중범죄로 한정돼 있어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보다 더욱 엄격한 제약 하에서 이뤄진다.
올해 상반기 국정원, 경찰에 의해 실시된 통신제한조치 건수는 전화번호 수 기준 4897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241건(5.2%) 늘었다.
오수연 기자 syo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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