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주범' 김봉현 도주 43일째…검찰, 도피 도운 조카 구속기소

정혜정 2022. 12. 23.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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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은 지난달 11일 오후 1시30분쯤 경기 하남 팔당대교 인근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팔찌)를 끊고 도주해 지명수배된 상태다. 심석용 기자

검찰이 1조6000억원대 펀드 환매 중단을 일으킨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주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도주를 도운 조카 김모씨를 재판에 넘겼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이준동 부장검사)는 23일 김 전 회장의 조카 김씨(33)를 전자장치 훼손 혐의(공용물건손상) 공범으로 구속기소했다.

김씨는 도주 계획을 공유한 김 전 회장을 지난달 11일 경기 하남시 팔당대교 남단 부근까지 차량에 태워 갔다. 김 전 회장은 차량 안에서 전자장치를 절단하고 도주했다.

김씨는 김 전 회장이 전자팔찌를 끊고 달아나는 과정에서 조력한 혐의를 받는다.

형법상 친족의 도주를 도운 경우 범인도피죄가 적용되지 않는다. 검찰은 김씨가 이를 악용한 것으로 보고 김씨에게 전자장치 훼손 혐의를 적용해 지난 8일 구속했다.

검찰은 연예기획사 관계자 B씨(47)와 김 전 회장 누나의 애인 C씨(45)도 김 전 회장의 도주를 도운 혐의(범인도피)로 지난 6일 구속기소했다.

B씨는 김 전 회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도망친 뒤인 2020년 2월 지인 명의로 호텔을 예약해 도피 장소를 제공했다. B씨에게는 작년 7월 김 전 회장이 보석으로 석방된 이후 대포폰을 개통해준 혐의(전기통신사업법 위반)도 적용됐다.

C씨는 지난달 중순 김 전 회장 누나가 연결해준 김 전 회장과 통화하며 수사 진행 여부를 알려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의 누나에 대해서는 지난달 28일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여권 무효화 조치와 인터폴 적색수배를 각각 의뢰했다.

김 전 회장은 지난달 11일 오후 1시 30분쯤 경기 하남시 팔당대교 인근에서 보석 조건으로 차고 있던 전자팔찌를 끊고 도주했다.

김 전 회장은 수원여객과 스타모빌리티 자금 수백억원을 빼돌리고 정치권과 검찰에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가 지난해 7월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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