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외국인 유아 230여명, 새해엔 학비 지원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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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23년 경남지역 공·사립 유치원에 다니는 만 3~5세 외국인 유아도 학비 지원을 받게 됐다.
경남교육청은 23일 균등한 유아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학부모의 학비 부담을 줄여주고자 경남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에 따라 유아 학비 지원을 외국인 유아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도내 공·사립 유치원에 다니면서 국내 외국인 등록이 완료된 만 3~5세 유아 230여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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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오는 2023년 경남지역 공·사립 유치원에 다니는 만 3~5세 외국인 유아도 학비 지원을 받게 됐다.
경남교육청은 23일 균등한 유아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학부모의 학비 부담을 줄여주고자 경남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에 따라 유아 학비 지원을 외국인 유아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도 교육청에 따르면 외국인 유아는 그간 교육부 유아 학비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지원 대상은 도내 공·사립 유치원에 다니면서 국내 외국인 등록이 완료된 만 3~5세 유아 230여명이다.
유아 1인당 월별 지원금은 한국 국적 유아와 같으며 공립유치원은 교육과정 10만원, 방과 후 과정 5만원, 사립유치원은 교육과정 28만원, 방과 후 과정 7만원이 지원된다.
지원금 신청은 유아의 보호자가 유치원에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고 외국인등록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이미숙 유아특수교육과장은 “유치원 현장에서 발생하는 외국인 유아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는 계기가 될 거라 기대한다”라며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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