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 말하면 감방 잡아넣더니…"전쟁 끝내야" 푸틴에 러 발칵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처음으로 ‘전쟁’으로 규정했다. 러시아는 푸틴 대통령 주도로 개전 이후 우크라이나 전쟁을 ‘특별 군사작전’이라고 칭하고 전쟁이라 부르는 이들을 처벌해왔다. 그런데 푸틴 대통령 본인이 ‘전쟁’ 단어를 공식적으로 꺼내면서 러시아 내에서 ‘내로남불’이란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2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푸틴, 우크라전을 특별군사작전 대신 전쟁으로 불러
WP는 푸틴 대통령을 비롯한 러시아 정부가 ‘특별 군사작전’이란 용어를 사용한 것은 이번 전쟁이 오로지 소수의 전문 군인들에게 국한된 ‘작전’이라는 점을 강조하려 했다고 분석했다. 여기엔 전쟁에 대한 러시아 시민들의 우려를 낮추려는 목적이 깔려있다.
나아가 정부의 표현방침에 반하는 이들에겐 강력한 처벌을 내리며 입을 막았다. 러시아 의회는 지난 3월 러시아군 운용에 관한 허위 정보를 유포할 경우 최대 15년의 징역형을 부과토록 하는 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푸틴 대통령이 이 개정안에 서명하며 발효된 개정안을 통해 러시아에서 우크라이나전을 ‘전쟁’이라고 부르는 것은 사실상 불법이 됐다.
WP에 따르면 형법 개정안이 채택된 후 전쟁이라고 반박했던 수많은 러시아인과 독립 언론사 등이 처벌을 받았다. 지난 10월까지 우크라이나전과 관련해 러시아 정부를 비판하거나 ‘전쟁’을 언급했다가 허위정보 유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경우만 5000건 이상이다. 이 중 최고 15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도 100명이 넘는다.
실제로 러시아 야권 인사 일리야 야신은 지난 9일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군이 자행한 민간인 학살을 비판한 혐의로 징역 8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지난 7월엔 모스크바 중부 크라스노셀스키구 구의원 알렉세이 고리노프가 의원 회의에서 전쟁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해 묵념했다는 이유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전쟁 언급한 수천명 처벌…푸틴도 감옥 가야”
러시아 내부에서도 푸틴의 발언을 놓고 ‘내로남불’ 논란이 커지고 있다. 러시아 야권 지도자인 알렉세이 나발니의 동료인 게오르기 알부로프는 이날 트위터를 통해 “고리노프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전쟁이라고 했다가 징역 7년형을 선고받았다”며 “고리노프를 석방하거나 푸틴을 7년 동안 감옥에 가둬야 한다”고 비판했다.
상트페테르부르크의 시의원 니키타 유페레프도 트위터에 “수천명이 전쟁이라고 표현했다가 가짜뉴스 배포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이유로 러시아 검찰총장에게 푸틴 대통령을 기소해달라고 요청하는 소장을 보냈다”고 적었다.
美 "푸틴 협상의지 없어…확전 원해”
이에 대해 미 백악관은 “(푸틴은) 전쟁 종식을 위해 협상할 의지가 전혀 없다”고 평가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푸틴 대통령이 땅과 하늘에서 하는 모든 행동은 우크라이나 국민에게 계속 폭력을 가하고 전쟁을 확대하길 원한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푸틴과의 대화는 러시아가 협상에 대한 진정성을 보여준 이후에만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호 기자 wonderman@joongang.co.kr
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눈 앞에서 8세 아들 찌른 전 남친...실신한 중국 여성 성폭행 시도 | 중앙일보
- 오은영 "내가 아동성추행 방임? 참담"…'결혼지옥' 논란 입 열었다 | 중앙일보
- 강제추행 기소유예 이상벽 "러브샷 맞춰준 것"…피해자는 반박 | 중앙일보
- CNN "이란 사형 명단에 축구스타 올랐다…43명 처형 임박" | 중앙일보
- "확진 뒤 얼굴·혀 검게 변했다" …코로나 변종 공포 떠는 중국 | 중앙일보
- 북극한파, 한·미 동시에 삼킨 이유…이 한장에 '공포 위력' 담겼다 | 중앙일보
- '응원 커피'부터 부산시장 100만원까지…경찰 ‘절도범 선처’ 나비효과 | 중앙일보
- "변기 뚜껑 닫고 내려야"…한 달 새 2배 급증한 '겨울철 유행병' | 중앙일보
- 화장실 간 건데..."애들 찾아와" 공항서 난동 부린 미 여성 최후 | 중앙일보
- “내가 모르모트야? 난 싫다”…울림 컸던 최종현 회장 죽음 |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