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결제 유도·팝업 압박 상술 잡아라"...'전상법 개정'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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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가 자동결제 유도, 팝업 압박 등 현행법으로 적절히 규율하기 어려운 온라인상 눈속임 상술에 대응하기 위해 전자상거래법 개정에 나선다.
공정위는 "신유형 눈속임 상술은 현행법으로 적절히 규율할 수 없다"며 "소비자가 자신도 모르게 자동결제에 동의하게끔 화면을 구성하는 행태 등 상술에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전자상거래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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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은주 기자] 공정위가 자동결제 유도, 팝업 압박 등 현행법으로 적절히 규율하기 어려운 온라인상 눈속임 상술에 대응하기 위해 전자상거래법 개정에 나선다.
2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눈속임 상술로 인한 소비자 피해나 불만이 증가하고 있다는 내용의 ‘온라인상 눈속임 상술의 실태 및 대응방향’ 안건을 소비자정책위원회에 보고했다. 소비자정책위원회는 8개 관계부처 장관과 민간위원(15명), 한국소비자원장으로 구성된 범정부 소비자정책 컨트롤 타워다. 이날 소비자정책위원회는 해당 안건을 포함한 총 4개 안건을 이날 심의·의결했다.
공정위는 최근 늘어나고 있는 신유형 눈속임 상술의 유형으로 압박형(소비자가 이미 설정한 내용에 대해 반복적인 팝업을 띄워 심리적 압박을 주는 것)·방해형(소비자가 회원가입 또는 재화 등 구매에 관한 절차보다 회원 탈퇴 등을 더 어렵게 방해하는 것)·편취유도형(소비자가 알아채기 어려운 작은 조작 등을 통해 대금을 자동 결제하도록 유도하는 것)·오도형(소비자가 상품 선택시 고려하는 사항 중 특정 사항에 좀 더 우위가 있는 것처럼 표기하는 것)을 제시했다.
공정위는 “신유형 눈속임 상술은 현행법으로 적절히 규율할 수 없다”며 “소비자가 자신도 모르게 자동결제에 동의하게끔 화면을 구성하는 행태 등 상술에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전자상거래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미국, EU, OECD에서도 신유형 눈속임 상술을 직접 규제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공정위는 “현행법으로 규율이 가능한 거짓·과장 광고와 SNS 뒷광고, 이용후기 조작 등 눈속임 상술을 방지하기 위해 전자상거래법과 표시광고법 등 현행법 집행을 강화하겠다”고도 밝혔다.
이은주 기자 golde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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