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 받으려면 27일까지 거래 마쳐야”…올해 증시 29일 폐장

홍주연 매경이코노미 인턴기자(economy01@mk.co.kr) 2022. 12. 23.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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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탁결제원 제공)
12월 결산 상장사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배당을 받으려면 12월27일까지 주식거래를 마쳐야 한다.

한국예탁결제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연말 투자자 유의사항을 12월23일 안내했다. 이듬해 4월 지급되는 배당을 받기 위해 올해까지 해당 기업의 주주로 확정이 돼야한다. 주주 확정 기준은 매매결제가 이뤄졌는지 여부가 중요하다. 매매계약은 체결한 날을 포함해 3일째 되는 날에 결제가 이뤄지기에 27일까지 주식을 매수해야 한다.

실물주권을 보유한 주주는 오는 30일까지 본인 명의의 증권 회사 계좌에 전자 등록을 하거나 명의개서 해야 정기 주주총회 의결권과 배당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명의개서란 실물주권에 주주 이름을 기재하고 주주명부에 등재하는 것을 말한다. 2019년9월16일 전자증권제도가 시행된 이후 전자등록 종목의 실물주권은 효력이 상실돼 명의개서가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본인 명의 증권계좌로의 전자등록만 가능하다.

주소가 변경된 주주가 주주총회 소집통지서나 배당금지급통지서 등 안내 우편물을 정확하게 수령하기 위해서는 오는 30일까지 거주하는 주소지를 등록해야한다. 증권계좌를 보유한 주주는 해당 증권회사에 주소변경을 신청해야 하고, 증권계좌 거래를 하지 않고 직접 보유한 주주는 한국예탁결제원 증권대행 홈페이지를 통해 주소 변경을 신청해야 한다.

한편 내년초 개장일 1월2일에는 증시 개장식에 따른 매매 거래시간 임시 변경으로 증권·파생상품시장 정규시장을 1시간 연기된 10시에 개장한다. 장 종료 시각은 현재와 동일한 오후 3시30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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