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 창업주 손자, 재판서 '마약 투약·유통'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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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유업 창업주 고(故) 홍두영 명예회장의 손자가 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약하고 다른 사람에게 공급한 혐의를 재판에서 모두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 심리로 23일 열린 마약류관리법 위반(대마) 혐의 1회 공판에서 홍모씨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신준호)는 홍 명예회장 차남의 자제인 홍씨를 대마초 소지 및 상습 투약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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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허경준 기자] 남양유업 창업주 고(故) 홍두영 명예회장의 손자가 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약하고 다른 사람에게 공급한 혐의를 재판에서 모두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 심리로 23일 열린 마약류관리법 위반(대마) 혐의 1회 공판에서 홍모씨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홍씨도 직접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신준호)는 홍 명예회장 차남의 자제인 홍씨를 대마초 소지 및 상습 투약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기소했다. 홍씨는 단순히 대마초 투약에 그치지 않고 친한 지인, 유학생들에게 자신의 대마초를 나눠준 뒤 함께 피운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홍씨의 추가 범행이 확인됐다며 이달 중으로 추가 기소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재판부는 내년 2월1일 재판을 열고 추가 기소 혐의를 심리한 뒤 변론을 종결할 계획이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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