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지원금 200만원 준다고?...알고보니 사회초년생·신혼부부 울린 깡통전세

신지안 매경이코노미 인턴기자(economy02@mk.co.kr) 2022. 12. 23.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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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연합뉴스)
‘깡통전세’를 불법알선한 공인중개사와 특별공급 부정청약 당첨자가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에 덜미를 잡혔다.

깡통전세 불법중개 수사는 전세가율이 높은 강서구 등 신축 연립다세대 밀집지역 중심으로 지난 9월부터 4개월간 시민 제보와 서울경찰청과의 정보공유를 통해 진행됐다. 깡통전세는 통상 담보대출과 전세보증금을 합한 금액이 실거래 매매가보다 높아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큰 전세 형태를 말한다.

특히 사회초년생이나 신혼부부 등 20~30대 피해자가 속출했다. 부동산컨설팅 업체 직원 A씨는 이사비와 전세 대출 이자 지원금 명목으로 200만원을 주겠다며 사회초년생 B씨를 현혹했다. 세입자가 잘 구해지지 않았던 신축 빌라의 전세 계약을 시세보다 비싸게 체결하려는 속셈이었다. 이를 통해 A씨는 중개 대가로 1000만원을 챙겼다.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었던 A씨는 계약도 다른 공인중개사의 대필로 진행했다. 이후 원래 임대인은 빌라를 100여채 소유한 ‘바지사장’에게 소유권을 넘겼다. 결국 B씨는 계약 기간 만료 후에도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특별공급 부정청약 당첨을 꾀한 이들도 적발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지난해 하반기 집값상승으로 수억원의 시세차익이 기대돼 이른바 로또단지로 불렸던 인기청약단지 특별공급 당첨자를 대상으로 수사한 결과, 부정청약 당첨자 4명을 주택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서울 거주 청약자격을 얻거나 청약가점을 높이기 위해 실제 거주하지도 않는 친구집, 원룸, 오피스텔 등에 주소만 옮긴 후 특별공급에 청약해 당첨된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도에 거주하는 C씨는 서울의 친구 집으로 주민등록만 옮겨 서울 지역 청약 자격을 얻은 후 기관 추천으로 특별공급에 당첨됐다. 전북에 사는 D씨는 생후 3개월 된 쌍둥이와 3살 아이 등 세 자녀가 있음에도 혼자 서울 원룸에 위장 전입해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당첨되기도 했다.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해 깡통전세를 불법 중개하다가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주택법을 위반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청약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분양 계약은 취소된다. 향후 10년간 청약이 제한될 수 있다.

서울시는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에 시민의 제보가 결정적인 만큼 관련 범죄행위를 발견하거나 피해를 본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제보해줄 것을 요청했다. 김명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내년에도 부동산 침체에 따라 깡통전세 관련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시민들의 주거안전을 위해 부동산 범죄에 대해 강도있게 수사할 것”이라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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