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헌동 "공공임대 보유세 면제 안되면 임대료 인상 불가피"(종합)

김혜민 2022. 12. 23.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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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헌동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이 23일 공공임대주택에 부과되는 보유세를 면제해달라고 정부와 국회에 공개 건의했다.

SH공사가 보유한 공공임대주택에 부과된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는 지난해 705억원이다.

김 사장은 그러면서 "SH공사는 지난 10년간 임대료를 동결해왔으나 세금을 깎아주지 않는다면 인상이 불가피하다"며 "결국 부담은 공공임대주택 거주자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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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김헌동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이 23일 공공임대주택에 부과되는 보유세를 면제해달라고 정부와 국회에 공개 건의했다.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임대료 인상이 불가피하다고도 했다.

김 사장은 이날 서울 본사에서 기자설명회를 열고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에 일반 다주택자와 동일한 보유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이같이 요청했다.

SH공사가 보유한 공공임대주택에 부과된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는 지난해 705억원이다. 2018년 239억원, 2020년 395억원 수준이었으나 1년 사이 1.8배나 급증했다. 재산세는 320억원, 종부세는 385억원으로 각각 1.2배, 2.9배 증가했다. 임대료 수입은 1369억원인데, 수입의 절반을 보유세를 내는데 쓰게 된 셈이다.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2011년 이전까지만 해도 지방공사의 목적사업으로 분류돼 면제돼왔다. 하지만 이후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제정되면서 지방세 감면율이 점차 축소됐고, 부담도 그만큼 늘었다. 또한 지난해 종부세법 개정으로 다주택자 종부세 최고세율이 크게 늘었고, 주택가격 상승으로 종부세 합산 배제 기준을 초과하는 임대주택이 늘면서 종부세 부담도 급증했다고 SH공사는 설명했다.

김 사장은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를 시중 임대주택과 같은 수준으로 책정하면 약 1조6000억원의 수입이 발생하지만 실제 임대료 수입은 약 1400억원 수준"이라며 "임대료 책정 등 재산권 행사의 규제를 받는 공공주택사업자에게도 일반 다주택자와 동일하게 보유세를 중과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실제 미국이나 캐나다, 프랑스 등 선진국들은 공공임대주택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장기간 보유세를 면제하고 있다. 뉴욕은 50~60년간 면제하고 있으며, 토론토는 감면분을 임대주택 수선유지비로 사용하는 조건 하에 재산세를 면제하고 있다.

SH공사는 향후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정부와 국회에 보유세 면제를 적극 건의하겠다는 입장이다.

김 사장은 특히 "투기 목적이 아닌 공공임대주택에 징벌적 성격의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은 법의 정책 목적과도 부합하지 않는다"며 "공공임대주택은 조건 없이 종부세 합산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재산세 역시 "공공임대주택 재원 확보 필요성과 주거복지 기여도를 고려해 주택 유형, 면적, 소유 주체에 관계없이 장기간 재산세를 면제하는 방향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그는 공공임대주택 보유세 면제로 더 많은 주거취약계층이 양질의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 사장은 그러면서 "SH공사는 지난 10년간 임대료를 동결해왔으나 세금을 깎아주지 않는다면 인상이 불가피하다"며 "결국 부담은 공공임대주택 거주자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필요하면 행안부 장관이나 경제부총리에게 직접 면담을 요청할 것"이라며 "그동안 낸 종부세는 위헌 소송을 통해 돌려받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다른 시도 도시개발공사에서 공조를 바랄 경우 함께 이 문제를 바로잡을 수 있다"며 공동 대응을 강조했다.

김혜민 기자 h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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