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플랫폼 자율규제 강화…‘전기통신사업법령’ 개정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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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플랫폼 자율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령' 개정을 검토한다.
플랫폼 시장 독과점 사업자의 독점력 남용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도 재확인했다.
플랫폼 자율기구 논의 고도화를 위해 정부 부처별로 추진 중인 플랫폼 실태조사는 보다 체계화한다.
정부는 플랫폼 자율기구와 실태조사 결과를 공유하는 등 조사 활용도를 높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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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세종=이준형 기자] 정부가 플랫폼 자율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령’ 개정을 검토한다. 플랫폼 시장 독과점 사업자의 독점력 남용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도 재확인했다.
기획재정부는 2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방기선 기재부 1차관 주재로 ‘제2차 범부처 플랫폼 정책협의체’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가 참석해 플랫폼 자율기구 지원 방안과 플랫폼 정책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협의체는 우선 ‘전기통신사업법령’ 개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플랫폼 자율기구 설립 및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다. 민관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등이 참여한 플랫폼 자율기구는 올 8월 출범 후 갑을, 소비자·이용자, 데이터·인공지능(AI), 혁신공유·거버넌스 등 4개 분과별로 논의를 진행 중이다. 정부는 관계부처 협의, 민간 의견수렴 등을 거쳐 내년 초까지 전기통신사업법령 개정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플랫폼 자율기구 논의 고도화를 위해 정부 부처별로 추진 중인 플랫폼 실태조사는 보다 체계화한다. 정부는 플랫폼 자율기구와 실태조사 결과를 공유하는 등 조사 활용도를 높일 계획이다. 또 플랫폼 자율기구에 참여하는 기업 등에 대해 자율준수(CP) 제도, 이용자 보호업무평가 등 현행 제도를 활용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CP 제도 법제화 등 인센티브도 강화한다.
협의체는 이날 플랫폼 시장 독과점에 대한 엄정 대응 방침도 재확인했다. 이에 정부는 플랫폼 시장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플랫폼 특성을 고려해 공정거래법 집행 기준 등 감시 체계를 보완하겠다는 입장이다. 협의체 참석자들은 민간 주도의 자율규제 원칙에 따라 플랫폼 정책을 추진하고 플랫폼 시장 갈등 양상별로 정책적 접근을 다르게 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도 공감대를 형성했다.
정부는 플랫폼 시장 공정성을 위해 조만간 종합 대책도 발표할 방침이다. 방 차관은 “지난 7월 1차 플랫폼 정책협의체 이후 관계부처 간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해 주요 정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었다”면서 “관계부처 간 유기적 협력 및 대응을 통해 (플랫폼 정책을) 한층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이준형 기자 gil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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