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자가팽창형 스텐트'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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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선천성 심장질환을 앓는 신생아 시술을 위한 '자가팽창형 스텐트'를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로 신규 지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에 신규 지정된 의료기기는 신생아의 동맥관에 삽입해 혈류를 증가시키는 자가팽창형 제품으로, 기존 풍선확장형 스텐트보다 시술 부위의 손상과 합병증 유발률이 낮고 직경이 작아 신생아 시술에 더 안정적인 제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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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선천성 심장질환을 앓는 신생아 시술을 위한 '자가팽창형 스텐트'를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로 신규 지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에 신규 지정된 의료기기는 신생아의 동맥관에 삽입해 혈류를 증가시키는 자가팽창형 제품으로, 기존 풍선확장형 스텐트보다 시술 부위의 손상과 합병증 유발률이 낮고 직경이 작아 신생아 시술에 더 안정적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내년 1월부터 공급 신청이 가능하고, 환자가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 통관에 한 달 내외가 소요된 후 공급된다고 설명했다. 내년 1~3월까지는 비급여로, 이후에는 급여 등재 절차에 따라 진행한다.
현재까지 식약처가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로 지정한 제품은 총 28개로, 지난달까지 2072개의 제품이 의료기관에 공급됐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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