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희연에 실형 구형... 조 교육감 "해직교사 복직, 사회적 공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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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해직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특채)한 혐의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당시 비서실장 한아무개씨에게 각각 징역 2년, 징역 1년 6개월 등 실형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해고 노동자와 해직교사 등을 복직시킨 것은 사회적 공익을 위한 것이며, 인사 청탁에 따른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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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근혁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자료사진) |
ⓒ 남소연 |
검찰이 해직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특채)한 혐의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당시 비서실장 한아무개씨에게 각각 징역 2년, 징역 1년 6개월 등 실형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해고 노동자와 해직교사 등을 복직시킨 것은 사회적 공익을 위한 것이며, 인사 청탁에 따른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구형 직후 조희연 "사회적 화합 위한 공적인 노력이 특혜?"
조희연 교육감은 23일 오전 결심공판 구형 직후 <오마이뉴스>와 만나 "검사는 구형 이유로 '인사 청탁'을 내세웠는데, 해고노동자, 해직교사, 해직교수의 복직문제는 사적 이익을 위해 특혜를 주는 과정이 아니라 사회적 화합이라는 공익을 위한 공적인 노력"이라면서 "이를 사적인 인사 청탁이나 특혜 식으로 접근해 위법성을 논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라고 밝혔다.
▲ 최근 법무부가 국회에 보낸 문서. |
ⓒ 법무부 |
법무부와 검찰의 경우에도 최근 10년간 퇴직검사 43명을 특채하면서 공채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법무부가 지난해 국회에 보고한 '최근 10년간 공공기관 이직 사유로 퇴직한 검사의 재채용 연도별 특채 현황' 문서 등에 따르면 공공기관에서 퇴직한 검사가 검사로 재 채용된 인원은 2011년부터 2020년까지 모두 43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6명, 2019년 1명, 2018년 5명, 2017년 7명, 2016년 5명을 비롯하여 2016년 이전은 19명이었다(관련 기사 : [단독] 해직교사 5명 채용 조희연 위법?... '특채 검사' 10년간 43명 http://omn.kr/1tzbn ).
이날 오후 속개되는 공판에서 조 교육감과 한 전 실장은 최후진술을 통해 검찰의 논리를 반박할 예정이다.
앞서, 검찰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법관 박정제, 박사랑, 박정길)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재판부에 "조 교육감에게 징역 2년, 한 전 실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은 조희연 서울교육감이 전교조 요구에 응해 특채 형식을 빌어 5명의 해직교사를 위법하게 임용해준 사건"이라면서 "경쟁시험을 통해 공개전형 규정을 완전히 형해화 하고 실무자에게 위법을 강요했다. 이에 따라 실무자는 '눈 가리고 아웅'이라는 표현까지 썼다"고 지적했다.
검찰 "눈 가리고 아웅...전교조 요구 받고 위법하게 임용"
조희연 교육감과 한 실장은 2018년 서울시교육청 실무자들에게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해직교사 등 5명을 부당하게 채용하게 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국가공무원법 위반)로 지난해 12월 기소됐다.
이에 대해 조 교육감과 한 실장 변호인은 "적법절차에 따라 공개채용 형태로 특채한 것이며, 실무자들이 본인의 뜻대로 결재 선에서 제외됐기 때문에 의무 없는 일을 한 사실 또한 없다"라고 반박해왔다.
한편, 100여 개 교육시민사회단체가 모인 서울교육지키기 공동대책위는 이날 성명에서 "부당하게 해직된 교사 몇 명을 법적 절차에 따라 그들이 있어야 할 교실로 돌려보낸 것이 무슨 큰 죄란 말이냐"면서 "당시 시민사회단체들의 해직교사 특채 요구가 있었고 투명한 심사 과정을 거쳐 해직교사를 적법하게 특채한 것이다. 이를 통해 조희연 교육감이 얻는 개인적인 이득은 전혀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대위는 "이런 특채 방식은 '특별'한 것이 아니라, 감사원이나 검찰 등 공공기관에서도 '일반'적으로 사용해왔던 채용 방식의 하나일 뿐이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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