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이어 신현영·노웅래 겹악재에 민주당 '노심초사'
주호영 "당당하면 가서 밝히면 될 일"
'닥터카' 신현영 의원에겐 '사퇴 압박'
노웅래 체포동의안, '가결' 기류 뚜렷
국민의힘이 검찰로부터 소환통보를 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당당하게 나서라고 압박하고 있다. 이어 국민의힘은 이태원 참사 당시 '닥터카'를 탔다는 논란에 휩싸인 신현영 민주당 의원을 겨냥해서는 사퇴압박을, 뇌물수수 의혹으로 체포동의안 논의를 앞두고 있는 노웅래 민주당 의원을 향해서도 진상규명을 요구하면 민주당 내에 불거진 사법리스크를 겨냥한 공세수위를 높이고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향해 "두산건설이 45억원, 농협이 50억원, 네이버가 39억원, 분당차병원이 33억원, 현대백화점이 5억6000억원, 알파돔시티가 5억5000만원을 내 합계 178억원이다. 용도 변경 조건으로 광고비를 받았다면 제3자 뇌물수수"라며 "본인 말대로 책임이 없으면 당당하게 가서 밝히고 오면 되는 것이다. 당 전체가 동원돼 '야당탄압이다' 이럴 일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는 전날 이 대표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 두산건설 등 기업들이 자신이 구단주로 있던 성남FC에 후원금을 내도록 한 뒤, 그 대가로 기업들의 민원을 해결하는 데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제3자 뇌물'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대표를 겨냥한 국민의힘 내 비판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대표가 무섭기는커녕 되려 계속해서 민주당 대표를 하시는 것이 우리당의 지지율에는 더 도움이 될 것 같다"며 "정작 이재명을 가장 무서워하는 사람은 '건전한 상식을 가진 민주당 의원들'일 것"이라고 꼬집었다. 앞서 검찰 소환 통보에 대해 "내가 그렇게 무섭나"고 발언한 이 대표를 겨냥한 메시지다.
조경태 의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대표는 검찰수사가 무서워 억지스럽게 민주당을 방탄당으로 만든 사람인데 이젠 사법의혹에 대한 수사를 '야당 탄압'으로 몰고 간다"며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할 때 논리를 상기해 보면, 증거가 부족한 상황에서도 최순실과 '경제공동체'라는 점에서 탄핵을 몰고 갔던 판례가 있다. 정황을 감안해보면 이 대표도 구속수사를 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국민의힘은 이날 이태원 참사 당일 '닥터카' 논란으로 도마에 오른 신현영 민주당 의원을 겨냥한 공세수위도 높이고 있다. 신 의원은 이태원 참사 당시 출동하던 명지병원 DMAT(재난의료지원팀) 닥터카를 타고 현장에 합류하면서 응급의료에 불편을 끼쳤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응급의료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 내지 5000만원 이하의 처벌을 하도록 명시돼있다.
이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기윤·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의안과에 신 의원이 직권남용과 품위유지위반을 했다는 내용의 징계안을 접수했다. 해당 징계안은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로 회부될 예정이다.
강 의원은 "제도개선, 재발 방지를 위해선 (신 의원을 국정조사특위) 증인으로 채택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동승했던 사람이 (신 의원의) 남편이란 얘기가 있는데 그 가족도 같이 참고인으로, 증인으로 채택돼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강 의원은 이날 원대회의에서도 "신 의원의 직권남용 사건에 책임을 통감하고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 양심이 남아 있다면 당에서 조처하기 전에 스스로 의원직에서 사퇴해야 한다"고 압박하기도 했다.
신 의원을 향한 책임논란은 국회 차원에서 멈추지 않을 전망이다. 앞서 서울경찰청은 전날 신 의원의 닥터카 사건을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했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 등 시민단체가 지난 20일 신 의원을 직권남용과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이 지난 21일 신 의원을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한데 따른 조치다.
또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로 예정된 본회의에 상정될 노웅래 민주당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가결시켜 뇌물 수수혐의를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는 목소리도 내놓고 있다. 노 의원은 2020년 2월~12월까지 사업가 박모씨로부터 공무원의 인허가 및 인사 알선, 각종 사업 도움, 선거 비용 등의 명목으로 총 5회에 걸쳐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노 의원은 결백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검찰은 지난 12일 뇌물수수, 알선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노 의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심리를 거쳐 지난 13일 검찰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송부했고, 법무부는 대통령 재가를 거쳐 15일 국회에 체포 동의안을 제출한 바 있다. 이에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국회법에 따라 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보고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한 의원은 "노 의원이 결백을 주장하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정황을 따져봤을 때 죄를 지은 것이 명백해 보인다"며 "당내에선 체포동의안에 대한 가결 기류가 대부분인 만큼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 하는게 당연한 순리에 따라 본회의에서 상식적인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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