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부당채용 혐의’ 조희연 교육감에 징역 2년 구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검찰이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 박사랑 박정길) 심리로 2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조 교육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조 교육감은 2018년 10월~12월 선거법 위반죄 유죄가 확정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해직교사 5명을 특별채용하기 위해 담당 공무원에게 부당한 지시를 한 혐의(직권남용)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시아경제 허경준 기자] 검찰이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 박사랑 박정길) 심리로 2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조 교육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실무작업을 담당한 전 비서실장 한모씨에겐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공모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눈 가리고 아웅’"이라며 "채용자 5명과 다른 지원자들이 공정한 경쟁을 거쳤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조 교육감은 2018년 10월~12월 선거법 위반죄 유죄가 확정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해직교사 5명을 특별채용하기 위해 담당 공무원에게 부당한 지시를 한 혐의(직권남용)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 교육감은 이들을 내정한 상태에서 공개·경쟁시험을 가장해 채용 절차를 진행하거나 특정인에게 고득점을 주라는 의사를 일부 심사위원에게 전달한 혐의(국가공무원법 위반)도 받는다.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조 교육감은 교육감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이 사건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지난해 5월 경찰로부터 넘겨받아 수사에 나서면서, 공수처 출범 후 첫 수사 사건으로 기록됐다. 공수처는 약 4개월간 수사한 뒤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이첩했으며, 검찰도 공수처와 같은 결론을 내고 같은 해 말 조 교육감을 불구속 기소했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명절에 시댁서 일하고 220만원 받은 아내, 과하지 않나요?" - 아시아경제
- 길건 "성 상납 안해? 이거라도 해" 전대표 만행 폭로 - 아시아경제
- "탈모보다 더 싫다"…돌싱남녀가 실망한다는 외모 1위는? - 아시아경제
- 3년째 여자만 사는 집 훔쳐보는 남성…"10번 이상 신고해도 소용없어" - 아시아경제
- "엄마와 친구들이 못생겼다고 괴롭혀" 2억 모아 25번 성형한 日여성 - 아시아경제
- "올해 가을 없다, 폭염 끝나면 한파"…무서운 전망 경고한 교수[뉴스 속 숫자] - 아시아경제
- "얼마나 맛있길래" 2주만에 240만개 팔렸다…빵집으로 변신한 日편의점 - 아시아경제
- "월 1000만원 드려야 할 듯" 아무나 못한다는 울릉도 쿠팡맨 월수입은 - 아시아경제
- "생김새도 냄새도 다 역겨워"…한국 다녀간 칸예 아내, 때아닌 고통호소 - 아시아경제
- "아무도 안죽었잖아"…초유의 성폭행사건에 프랑스 시장이 한 말 - 아시아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