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체포 동의안 보고 앞두고…노웅래 “난 결백”

박민지 2022. 12. 23.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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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 보고를 앞둔 23일 동료들에게 친전을 보내 "검찰의 농단과 언론플레이가 아닌, 정당한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노 의원은 이번 체포동의안 청구를 '야당 탄압'으로 규정했다.

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이날 오후 예산안 처리를 위해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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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한형 기자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 보고를 앞둔 23일 동료들에게 친전을 보내 “검찰의 농단과 언론플레이가 아닌, 정당한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노 의원은 이번 체포동의안 청구를 ‘야당 탄압’으로 규정했다.

그는 “현행 체포동의안은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사실상 무력화해 최소한의 방어권조차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나아가 삼권분립의 취지조차 무색하게 만드는, 특권이 아닌 역차별”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증거인멸의 우려도, 도주 우려도 없는 상황에서 체포동의안을 청구하는 것은 여론몰이를 통해 걸리면 누구든 손 보겠다는 것”이라며 “혐의 소명도 되지 않은 검찰의 주장만으로 체포동의안이 처리되고 인신 구속이 이뤄진다면 윤석열·한동훈 정치검찰의 기획 수사, 야당 탄압 수사 앞에서 그 누구도 빠져나갈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난 결백하다. 법정에서 이를 정정당당히 입증하겠다”며 다시 한번 부결을 호소했다.

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이날 오후 예산안 처리를 위해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된다.

오는 28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은 지난 12일 뇌물수수, 알선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노 의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튿날 노 의원은 같은 당 의원들에게 “저를 버리지 말아 달라. 간절히 부탁드린다”는 내용의 친전을 보낸 바 있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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