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정 때문에”… 檢, 두 달간 위증사범 26명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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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 친분, 경제적 대가 등을 이유로 법정에서 허위 증언을 한 위증사범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구속 기소된 A씨는 피해자를 공동폭행하고 휴대전화를 빼앗는 등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공동공갈)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피해자에게 위증을 교사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피해자인 B씨에게 "재판이 끝나면 돈을 줄 테니 폭행당한 사실이 없다고 말하라"는 취지로 위증을 교사했고 피해자는 이에 따라 허위 증언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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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구속·13명 불구속 기소
개인적 친분, 경제적 대가 등을 이유로 법정에서 허위 증언을 한 위증사범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법 공판부(부장검사 김재화)는 23일 지난해 10월부터 약 2개월간 위증 혐의를 받는 이들을 집중 수사해 총 26명을 적발, 1명을 구속 기소하고 1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구속 기소된 A씨는 피해자를 공동폭행하고 휴대전화를 빼앗는 등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공동공갈)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피해자에게 위증을 교사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피해자인 B씨에게 “재판이 끝나면 돈을 줄 테니 폭행당한 사실이 없다고 말하라”는 취지로 위증을 교사했고 피해자는 이에 따라 허위 증언을 했다. 허위 증언한 B씨는 불구속 상태 정식 재판에 넘겼다.
친구나 가족의 범행을 덮어주기 위해 허위 증언을 한 사례도 있다. C씨는 경찰관을 폭행해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된 친구의 처벌을 면하게 해주기 위해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폭행하는 것을 전혀 보지 못했다”고 거짓으로 증언했다. 검찰은 C씨를 약식 기소했다.
수사 결과 적발된 26명의 위증 동기 중에서는 ‘인정에 얽매인 위증’이 9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합의 후 심경 변화’(7명) ‘자신의 잘못 축소·은폐’(5명) ‘경제적 목적’(3명) ‘공범은닉’(2명) 순이었다. 위증 의혹이 제기된 사건 유형 중에선 사기 등 경제범죄가 10명으로 가장 많았고 상해 등 폭력범죄가 9명이었다.
검찰은 지난 9월 10일 수사개시규정이 개정돼 검사의 직접수사개시 범위에 ‘위증’이 명시되면서 위증사범 집중 수사를 시작했다. 검찰은 “교사범이나 방조범까지 철저히 밝혀내 위증사범은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인식이 정착되고 사법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양한주 기자 1wee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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