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김만배 금고지기' 이한성 구속적부심 기각 "구속유지"

김대현 2022. 12. 23.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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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의 재산을 은닉하는 데 협력한 화천대유 공동대표 이한성씨가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부장판사 최병률 원정숙 정덕수)는 "(전날 진행한) 피의자 심문 결과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가 없다"며 지난 20일 이씨가 청구한 구속적부심을 기각했다.

법원이 구속적부심 청구를 받아들이면 검찰은 피의자를 석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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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의 재산을 은닉하는 데 협력한 화천대유 공동대표 이한성씨가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부장판사 최병률 원정숙 정덕수)는 "(전날 진행한) 피의자 심문 결과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가 없다"며 지난 20일 이씨가 청구한 구속적부심을 기각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구속의 적법성을 다투며 법원에 재차 판단을 구하는 절차다. 법원이 구속적부심 청구를 받아들이면 검찰은 피의자를 석방해야 한다.

지난 16일 구속된 이씨는 화천대유 이사 최우향씨(쌍방울그룹 전 부회장)와 함께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7월까지 김씨의 지시를 받고 대장동 사업으로 얻은 이익을 수표로 인출해 숨겨 보관하거나 허위 회계처리를 해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수하는 등 260억원 상당을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측근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국회의원이던 시절 보좌관이었다. 성균관대 동문인 김씨의 부탁으로 화천대유에 합류한 뒤 김씨 통장이나 인감을 관리하며 그의 지시에 따라 자금 인출 등을 관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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