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전은 없었다…KT·LGU+ 5G 28㎓ 할당취소, SKT는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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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와 LG유플러스가 5세대 이동통신(5G) 28기가헤르츠(㎓) 주파수를 반납한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28㎓ 대역 기지국 등 설치 이행률을 점검한 결과 당초 할당 조건에 미치지 못했다"며 SK텔레콤에 이용 기간 10%(6개월) 단축, KT와 LG유플러스에는 할당 취소 처분을 각각 통지한 바 있다.
최종 할당 취소 처분을 받은 KT와 LG유플러스는 이날부터 28㎓ 대역을 반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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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통신사 진입 유도 위한 다양한 지원책 마련 할 것"
KT와 LG유플러스가 5세대 이동통신(5G) 28기가헤르츠(㎓) 주파수를 반납한다. 정부가 통신사의 주파수 할당 반납 조치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원안에서 6개월 단축 처분을 받은 SK텔레콤도 내년 5월 31일까지 할당조건 1만5000기지국을 구축하지 못할 경우에 할당 취소 조치를 받는다.
2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이같은 '5G 주파수할당 이행점검 최종처분 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28㎓ 대역 기지국 등 설치 이행률을 점검한 결과 당초 할당 조건에 미치지 못했다"며 SK텔레콤에 이용 기간 10%(6개월) 단축, KT와 LG유플러스에는 할당 취소 처분을 각각 통지한 바 있다. 당초 통신 3사는 지난해 말까지 28㎓ 대역 기지국 총 4만5000개를 세웠어야 했지만, SK텔레콤은 1605개, KT는 1586개, LG유플러스는 1868개 등을 구축하는 데 그쳤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통신 3사는 주파수 할당 취소에 대한 비공개 청문회에서 할당조건을 이행하지 못한 점에 대한 송구함을 표명했을 뿐, 사전 통지 처분에 대해 별도의 이견을 밝히지는 않았다.
과기정통부는 "청문 과정에서 통신 3사가 처분의 변경을 요청하지 않았다"면서 "처분을 감경할만한 사정의 변경도 없어 사전 통지된 처분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청문 주재자의 의견을 수용했다"고 설명했다. 당시 비공개 청문회 주재는 법무법인 로백스 김후곤 변호사가 맡았다.
이에 따라 SK텔레콤은 이용기간(5년)의 10% (6개월) 단축과 재할당 신청 전(내년 5월 31일)까지 당초 할당 조건인 1만5000 장치를 구축하지 못할 경우 할당이 취소된다. 만약 SK텔레콤이 재할당 신청 전까지 할당 조건을 만족할 경우 내년 6월 1일부터 28㎓ 대역 주파수 사용을 위한 사전 재할당 절차를 밟는다.
최종 할당 취소 처분을 받은 KT와 LG유플러스는 이날부터 28㎓ 대역을 반납한다. 다만, 기존 구축된 28㎓를 백홀로 활용될 지하철 와이파이는 최초 할당기간인 내년 11월 30일까지 이들이 맡는다.
청문 과정에서 LG유플러스가 28㎓를 활용해 진행한 실증 사업에 대해 서비스 지속을 위해 필요한 장비 교체 기간을 요청함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이용기관의 피해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시간 제공이 필요하다는 청문 결과 등을 고려해 해당 사업에 한해 한시적(4개월 내)으로 주파수 이용을 허용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취소된 2개 대역 중 1개 대역에 대해 신규 사업자 진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방안은 신규 사업자에 대해 실질적이고 다양한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추가 검토를 거쳐 내년 1월 중 발표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28㎓ 신규사업자 지원 TF'를 통해 이와 관련한 논의를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그동안 정부의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이런 결과가 나와 유감”이라며 “취소되는 28㎓ 대역에 신규 사업자의 진입을 유도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실행하고, 통신시장의 경쟁을 활성화시킴으로써 국민이 더 높은 수준의 5G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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