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LGU+, 오늘부터 5G 28㎓ 주파수 못쓴다…할당 최종 취소
SKT는 이용기간 6개월 단축
[아시아경제 오수연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KT와 LG유플러스에 28㎓ 대역 주파수 할당 최종 취소 처분을 내렸다.
23일 과기정통부는 2018년 5G 28㎓ 대역 주파수 할당 시 부과한 할당조건에 대한 이행점검 및 행정절차법 상 의견청취 절차를 완료하고 처분내용을 최종 확정해 이같이 발표했다.
과기정통부는 이행점검 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에 따라 지난 11월 18일에 할당조건 미이행에 따른 제재처분을 통신 3사에 사전 통지하고, 이달 5일 최종 처분 전 처분 대상자의 의견청취를 위한 청문(법무법인 로백스 김후곤 변호사 주재)을 실시했다. 청문 과정에서 통신 3사는 할당조건을 이행하지 못한 점에 대한 송구함을 표명했으나, 사전 통지된 처분에 대해서 별도의 이견을 밝히지는 않았다.
과기정통부는 청문 과정에서 통신 3사가 처분의 변경을 요청하지 않았으며, 처분을 감경할만한 사정의 변경도 없어 사전 통지된 처분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청문 주재자의 의견을 수용했다. SK텔레콤에는 이용기간(5년)의 10% (6개월) 단축과 재할당 신청 전인 내년 5월 31일까지 당초 할당 조건인 1만5000 장치를 구축하지 못할 경우 할당이 취소된다고 통보했다. LG유플러스와 KT에는 할당취소 처분을 최종 통지했다.
할당취소 처분으로 KT와 LG유플러스의 28㎓ 대역 사용은 이날부로 중단된다. 다만, 청문에서 현재 구축을 완료한 28㎓를 백홀로 활용하는 지하철 와이파이에 대해서는 국민과의 약속이 있었던 만큼 KT와 LG유플러스는 책임감을 갖고 지속 구축·운영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과기정통부는 지하철 와이파이에 대한 예외적 조치 필요성을 인정한 청문 결과와 대국민 편익 향상이라는 공익적 측면을 고려해 최초 할당기간인 내년 11월 30일까지 각 사에서 구축·운영을 약속한 지하철 노선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주파수 사용을 허용한다.
또한 청문 과정에서 LG유플러스가 28㎓를 활용해 진행한 실증 사업에 대해 서비스 지속을 위해 필요한 장비 교체 기간을 요청했다. 과기정통부는 이용기관의 피해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시간 제공이 필요하다는 청문 결과 등을 고려해 해당 사업에 한해 한시적(4개월 내)으로 주파수 이용을 허용하기로 했다.
통신 3사는 당초 2018년 5G 주파수 할당을 받으면서 지난해 연말까지 28㎓ 기지국을 3사 합산 4만5000대 구축하기로 했으나, 5059대를 구축한 것에 그쳤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10월 5G 주파수 할당조건 이행점검 결과를 발표하면서 KT와 LG유플러스는 28㎓ 할당 취소 처분을, SK텔레콤에는 이용 기간(5년) 10%(6개월) 단축을 통지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취소된 2개 대역 중 1개 대역에 대해 신규 사업자 진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방안은 신규 사업자에 대해 실질적이고 다양한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추가 검토를 거쳐 내년 1월 중 발표한다. 과기정통부는 '28㎓ 신규사업자 지원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이와 관련한 논의를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최종 처분내용 발표와 함께 과기정통부는 SK텔레콤이 내년 5월 31일까지 당초 할당조건인 1만5000 장치 구축을 완료하는 경우, 6월 1일부터 28㎓ 대역 주파수 사용이 가능하도록 사전에 재할당 절차를 완료해 서비스 연속성에 문제가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내년 4월 말부터 재할당 신청 접수를 받아 5월 말 재할당 대상 법인을 선정해 통보한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그동안 정부의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이런 결과가 나와 유감이다”라며 “취소되는 28㎓ 대역에 신규 사업자의 진입을 유도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실행하고, 통신시장의 경쟁을 활성화함으로써 국민들이 더 높은 수준의 5G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오수연 기자 syo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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