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28㎓' KT·LGU+ 할당취소…SKT 이용기간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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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5G 주파수 28㎓ 대역 할당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SK텔레콤에 이용기간 10% (6개월) 단축을, KT와 LGU+에 할당 취소 처분을 최종 통지했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28㎓ 대역 할당 조건에 대한 이행 점검 결과를 발표하며 KT와 LG유플러스에는 할당 취소를, SK텔레콤엔 이용기간 10%(6개월) 단축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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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양현주 기자]
정부가 5G 주파수 28㎓ 대역 할당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SK텔레콤에 이용기간 10% (6개월) 단축을, KT와 LGU+에 할당 취소 처분을 최종 통지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2018년 5G 28㎓ 대역 주파수 할당 시 부과한 할당조건에 대한 이행점검·행정절차법 상 의견청취 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이같은 처분내용을 최종 확정했다고 23일 발표했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28㎓ 대역 할당 조건에 대한 이행 점검 결과를 발표하며 KT와 LG유플러스에는 할당 취소를, SK텔레콤엔 이용기간 10%(6개월) 단축 처분을 내렸다. 이후 청문절차를 거쳐 통신 3사의 의견을 청취했으나, 처분을 감경할 만한 사정이 없어 사전 통지된 처분을 유지하는 것으로 결론내렸다.
청문 과정에서 통신 3사는 할당조건을 이행하지 못한 점에 대해 유감을 표했지만, 사전 통지된 처분에 대해서 별도의 이견을 밝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청문 후에도 통신3사는 처분의 변경을 요청하지 않았다고 과기정통부는 설명했다.
이번 할당취소 처분으로 LG유플러스와 KT의 28㎓ 대역 사용은 오늘(23일)부로 중단된다. SK텔레콤의 경우에도 내년 5월 31일까지 당초 할당 조건인 1만 5천국을 구축하지 못할 경우 할당이 취소된다.
다만, LG유플러스와 KT는 할당 취소 시에도 지하철 와이파이 사업의 지속 운영 방안 등을 정부와 적극 협의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최초 할당기간인 내년 11월 30일까지 각 사에서 구축·운영을 약속한 지하철 노선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주파수 사용을 허용하기로 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취소된 2개 대역 중 1개 대역에 대해 신규 사업자 진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방안은 내년 1월 중 발표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28㎓ 신규사업자 지원 TF'를 통해 이와 관련한 논의를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취소되는 28㎓ 대역에 신규 사업자의 진입을 유도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실행하고, 통신시장의 경쟁을 활성화시킴으로써 국민들이 더 높은 수준의 5G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양현주기자 hjyan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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