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닥터카 논란’ 신현영 윤리위 회부…“직무유기, 직권남용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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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23일 '닥터카' 탑승 논란이 불거진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는 징계안을 제출했다.
아울러 신 의원이 명지병원 측에 연락해 닥터카를 부른 의혹, 자택 인근에서 차량에 탑승한 의혹, 국립중앙의료원에서 다시 이태원 참사 현장으로 떠날 때 의료원 직원의 차를 이용한 의혹 등이 추가로 불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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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23일 ‘닥터카’ 탑승 논란이 불거진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는 징계안을 제출했다.
여당은 신 의원을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증인으로 채택하고, 국정조사에서 관련 의혹을 다룰 것을 촉구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기윤·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의안과에 신 의원이 직권남용과 품위유지 위반을 했다는 내용의 징계안을 제출했다. 징계안에는 국민의힘 의원 20명이 이름을 올렸다.
이 의원은 “신 의원이 이태원 참사 때 보여준 일련의 행위에 대해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처음 출발할 때부터 마지막까지 일련의 과정이 갑질의 연속이었다”고 비판했다.
의사 출신인 신 의원은 10월 29일 이태원 참사 당시 자신이 근무했던 명지병원 DMAT(재난의료지원팀) 긴급출동차량(닥터카)에 배우자와 함께 중도 탑승해 현장 도착을 지연시켰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또 신 의원이 현장 도착 15분 만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의 관용차에 동승해 국립중앙의료원으로 이동했고, 이에 따라 차량 탑승이 예정됐던 이기일 복지 1차관은 택시를 이용해 중앙의료원까지 이동한 사실도 논란이 됐다.
아울러 신 의원이 명지병원 측에 연락해 닥터카를 부른 의혹, 자택 인근에서 차량에 탑승한 의혹, 국립중앙의료원에서 다시 이태원 참사 현장으로 떠날 때 의료원 직원의 차를 이용한 의혹 등이 추가로 불거졌다.
이 의원은 “한 두 가지 건 만이면 실수라고 볼 수 있는데, 도저히 실수라고 볼 수 없는 의도된 정치쇼”라며 “(닥터카를) 15분 지연시키고 현장에 출동한 건 물론, 15분을 머무르고 정작 할 일이 없다고 사진 몇 컷 찍고 현장을 떠날 때도 장관차, 관용차를 타기 위해 신속히 이동해야 하는 차관을 내리게 하고 국립중앙의료원으로 갔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원이 어떤 결정 권한이라든가 그런 자격이 아님에도 상황 실장으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고 15분여 동안 있다가 또 떠날 때도 의료원 직원 개인차를 배려받아 떠난 것으로 안다”며 “국회의원으로서 직권남용한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강 의원은 “제도개선, 재발 방지를 위해 증인으로 채택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동승했던 사람이 (신 의원의) 남편이란 얘기가 있는데 그렇다면 가족도 같이 참고인으로, 증인으로 채택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명지병원이) 신 의원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며 “어떻게 해서 닥터카를 신 의원 집으로 보내게 됐는지도 확인을 해야 하므로 명지병원도 국정조사 증인에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우진 기자 uz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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