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진 2023년 예산안…법인세 1%P↓, 종부세 공제 12억까지
법인세 최고세율 전 구간서 1%P씩 ↓
경찰국·인사관리단 운영비는 절반 삭감
이재명표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포함
지역 상관없이 2주택자는 기본세율로
[아시아경제 송승섭 기자] 여아가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2023년도 정부 예산안과 세법 등 예산부수법안을 처리한다. 예산안 법정처리시한(12월 2일)을 3주나 넘겼고 김진표 국회의장이 밝힌 데드라인(12월23일)을 하루 앞둔 전일 극적 합의가 이뤄졌다.
4.6조 줄어든 예산안…법인세 전 구간 1%P씩 인하
주호영 국민의힘·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전일 발표한 예산안 합의문에 따르면 정부편성 예산은 애초 639조원에서 4조6000억원이 감액됐다. 국가채무와 국채발행 규모도 정부안에서 늘리지 않기로 했다. 합의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에서 최대 쟁점은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문제였다. 여야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과세표준 전 구간에서 각 1%포인트씩 내리기로 했다. 영리법인 기준으로 과세표준 3000억원 초과기업의 법인세 최고세율은 25%에서 24%로 조정됐다. 200억원 초과~3000억원 이하는 21%, 2억 초과~200억 이하 19%, 2억 이하 9%로 내린다. 법인세율이 바뀐 건 2017년 이후 5년만이다. 당시 문재인 전 대통령은 세법개정안을 통해 ‘3000억원 초과’ 구간을 새로 만들고 법인세 최고세율을 25%로 올렸었다.
정부는 기업 경쟁력 강화를 이유로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고 과세표준 구간을 4단계에서 2~3단계로 단순화한다는 방침이었다. 하지만 야당에서 ‘초부자 감세’라며 수용불가 입장을 밝히면서 예산안 처리가 평행선을 달렸다. 민주당 내부에서 형평성·공평성을 따져 전 구간에서 1%포인트씩 낮추면 좋겠다는 절충안이 나왔고 정부에서 받아들이면서 합의가 이뤄졌다.
첨예한 사안 중 하나였던 행정안전부 경찰국과 법무부의 인사정보관리단 운영비용은 애초 5억1000만원에서 50% 삭감됐다. 운영비용 예산을 놓고 정부와 여당에서는 관련 예산이 전액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합법적으로 설치된 국가기관인 만큼 근거 없이 예산을 주지 않는 건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반면 야당은 경찰국과 인사정보관리단은 인정할 수 없는 조직이라며 전액 삭감으로 맞섰다. 이에 우선 절반을 지급하고 법적근거가 마련되면 나머지 예산을 반영하기로 했다.
尹·李 대표공약도 '주고받기'로 일부 반영해 예산편성
여야 합의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약도 반영됐다. 이재명 대표의 관심예산으로 꼽히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예산 3525억원이 포함됐다. 정부안에 없었지만 합의 과정에서 새로 편성했다. 7000억원이던 관련 예산을 윤 대통령이 전액 삭감하면서 야당은 원상복구를 요구해왔다. 논의 과정에서 여야가 절반씩 양보하기로 합의하면서 타결을 이뤄냈다.
윤 대통령은 핵심사업인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인하를 끌어냈다.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공제금액을 6억원에서 9억원(1세대 1주택자는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늘리고 지역과 무관하게 2주택자까지 기본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조정대상 지역에 집을 가진 2주택자여도 다주택자로 보지 않고 일반세율을 적용해준다는 뜻이다. 원래 ‘다주택자’ 개념은 3개 이상의 주택을 보유해야 하지만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2주택만 있어도 다주택자로 봤다.
특히 국민의힘이 요구한 3주택 이상 다주택자 종부세 인하 요구를 민주당이 받아들였다. 정부·여당이 제시한 종부세 개편안은 0.5~2.7% 단일세율로 통일하는 방안이었다. 다주택자에 부과하는 중과세율을 아예 없애고 일반세율도 조금씩 내리는 게 골자였다. 야당의 경우 일반세율과 중과세율로 이원화된 세율 체계 자체는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합의안은 민주당의 요구대로 일반세율과 중과세율 체계를 유지하되, 국민의힘 요구처럼 3주택 이상 과표 12억원까지는 일반세율로 과세하는 식이다. 이들이 적용받는 중과세율도 6.0%에서 5.0%로 낮아졌다.
금융·증권 부분에서도 여야가 원하는 바를 하나씩 관철시켰다.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은 2025년까지 2년 유예하기로 했다. 금투세는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이 5000만원이 넘으면 이 중 20%(3억원 초과 시 25%)를 분리 과세하는 제도다. 민주당이 반대했지만 증시 위축 상황을 고려해 2년 유예 수준으로 합의가 이뤄졌다.
주식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대주주 보유금액 기준은 기존 10억원으로 결정됐다. 정부와 여당은 이 기준을 100억원으로 늘리려고 했다. 이번에는 여당이 야당의 요구를 수용했다. 다만 증권거래세는 내년 0.2%, 2024년 0.18%, 2025년 0.15%로 낮춘다.
이밖에도 야당이 강력 반발하던 용산공원조성사업은 ‘용산공원조성 및 위해성저감사업’으로 명칭을 바꿔 추진할 예정이다. 전·월세 보증금 대출 이차보전 지원, 취약차주 한시 특례보증 규모 등은 증액확대에 합의했지만 규모는 추후 결정한다. 기초연금 부부감액 폐지 및 단계별 인상 방안은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
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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