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적 권한 처음 부여받은 교사... 학교자치 보장 필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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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월 8일 교사에게 학생 생활지도의 법적 권한을 부여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법 개정은 1948년 교육법이 제정된 후 "'교장의 명' 혹은 '법령'에 따라 학생을 교육한다"는 문구 외에 학생을 지도할 교육적 권한이 없던 교사에게 교육적 권한을 부여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그러나 교사에게 생활지도의 법적 권한을 부여하는 것만으로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예방하고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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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신문 김남철]
지난 12월 8일 교사에게 학생 생활지도의 법적 권한을 부여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늦게나마 교사의 학생생활지도 권한 법제화를 환영한다.
이번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는 학교장과 교원은 학생인권을 보호하고,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해 필요한 경우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 생활지도권을 갖도록 하는 내용이 신설됐다.
이번 법 개정은 1948년 교육법이 제정된 후 "'교장의 명' 혹은 '법령'에 따라 학생을 교육한다"는 문구 외에 학생을 지도할 교육적 권한이 없던 교사에게 교육적 권한을 부여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지금까지 교사들은 수업 또는 생활지도 과정에서 교사의 정당한 지도에 불응하고, 극단적인 행동을 불사하는 학생을 제지할 수 있는 아무런 권한이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일부 학생들의 교육활동 방해 행위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상황은 사회 전체에 충격을 줬다.
교사의 지도에 불응하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사건이 신문지면에 오르내린 것이다. 학생들이 교사에게 성추행을 하는 경우도 있다. 교권이 땅에 실추되었다는 지적과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문제 제기가 많았다.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교사가 교육적 권한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게 된 배경이다. 그러나 교사에게 생활지도의 법적 권한을 부여하는 것만으로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예방하고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할 수는 없다.
지금까지 교육 관계법은 학생 교육에 관한 모든 권한을 학교장, 교육감, 장관에게만 부여하고, 학생 교육을 실제로 담당하고 있는 교사에게 구체적 권한을 부여하지 않았다. 생활지도 권한과 함께 교육과정 편성권, 평가권 등 수업 전반에 대한 온전한 권한이 실제 수업과 생활지도를 직접 수행하는 교사에게 부여되어야 한다.
아울러 교육활동 침해 예방을 위해서는 학생 인권과 교권을 대립적으로 보는 관점에서 탈피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학생 인권도 교권도 제대로 보장될 수 없다. 우리나라에서 핵심 교육당사자인 학생, 교사, 보호자는 기본적 권리와 권한을 보장받지 못한 채 서로 갈등하고 충돌하게 되었다. 이제는 이런 상황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러려면 학생, 교사, 보호자의 권리와 권한이 상호 존중되는 학교자치의 실현이 시급하다. 이처럼 학생, 교사, 보호자의 교육 주체들이 상호 존중하고 인정하는 학교자치의 실현을 위한 환경 조성과 제도적 장치를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또한 학교자치와 더불어 민주시민교육이 필요하다. 갈수록 개인화와 인간관계가 파편화되어가는 현실에서 민주적 자질을 함양하고, 상호 존중하는 관계와 공동체적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학교자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인식 개선과 실행이 절실하다.
학교자치를 보장하고, 민주시민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교육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 그래야 미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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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이는 글 | 글쓴이는 김남철 전남교육연구소 운영위원장입니다. 이 기사는 완도신문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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