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투자자들 한숨 돌렸다”...코인과세도 2년 유예, 오늘 국회 통과 유력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가상자산 과세를 2년 유예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가능성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관계자는 “22일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을 2년 유예하기로 여야 예산부수법안 합의가 극적으로 이뤄지면서 같이 묶여 있던 가상자산 과세도 2년 유예하기로 정리가 됐다”고 밝혔다.
가상자산 과세 일명 ‘코인과세’로 불리는 정책은 코인 양도·대여 등으로 발생한 수익을 ‘기타소득’으로 정립해 연 소득액이 250만원(공제액)을 넘을 경우 소득에 20%의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본래 2022년 초부터 시행 예정이었지만 지난해 1년 유예안이 국회를 통과해 2023년 1월으로 시행 시기가 미뤄져있었다.
그러나 정부가 지난 7월 내놓은 세제개편안에서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금투세와 함께 2025년으로 늦추겠다 공언했다. 국내 가상자산 관련법(업권법)이 미비한 가운데 과세가 문제를 발생시킬 것이라 본 것이다. 게다가 경기 긴축 발 코인업계의 불황과 ‘루나·테라 사태’를 비롯한 악재가 겹치면서 변동성이 커진 점도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지난달 22일 조세소위에서 ‘2021년 11월 6개 였던 거래소가 지난 10월 36개로 늘어난 상황에서 제도적·법적 준비가 조금 더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야당에서 ”또 다시 2년을 늦추자는 건 ’소득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조세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반대 의견이 나오며 과세 유예가 불투명한 상황이었다.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를 비롯한 코인업계는 과세를 위해 필요한 취득가격 산정 등은 물론 상장과 투자자 보호 기준 등 원칙이 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과세는 투자심리를 위축시킬 수 있다며 연기를 요청해왔다.
[진 욱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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