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깨 수입상 무려 4483억…관세 고액 체납자 249명 명단공개
관세청은 수입 물품에 대한 고액의 관세·내국세 등을 상습 체납한 249명의 명단을 관세청 누리집에 23일 공개했다.
관세청은 관세법에 따라 체납자 은닉 재산에 대한 국민 신고를 유도해 징수 효과를 높이고자 2억원 이상의 관세·내국세 등 관세청 소관의 세금을 내지 않은 뒤 1년이 지난 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
관세청은 지난 4월 고액·상습 체납자 275명에게 명단 공개 대상자라는 사실을 안내하고 소명 기회를 들은 뒤 이달 관세정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 249명의 명단을 공개하기로 했다.
이들의 체납액은 1조7억원이다. 지난해와 비교해 공개 인원은 12명, 체납액은 23억원 줄었다.
개인이 176명(8418억원), 법인이 73곳(1589억원)이었다.
체납액이 가장 많은 개인은 농산물 무역 개인 사업자인 장모(67)씨로 체납액은 4483억원이다.
장기간 타인 명의로 참깨를 수입해 관세 등을 추징당했던 그는 2019년부터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에 올랐다. 지난해에 이어 가장 많은 관세 등을 체납한 개인이었다.
법인 중에서는 농산물무역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천하가 체납액 328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천하는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한 다른 업체 명의로 고춧가루 혼합물을 반입 신고해 부당하게 과세보류 혜택을 본 사실이 들통나 추징을 당했다.
관세청은 고액·상습 체납액 징수를 위해 명단 공개 외에 체납자 출국금지 요청, 신용정보기관에 체납자 정보 제공 등의 행정 제재를 하고 있다. 체납자 등에 대해 인허가 등을 제한하거나 기존 사업의 취소·정지를 요구할 수 있는 관허사업 제한은 올해 세제개편안에 포함돼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장구슬 기자 jang.guse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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