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전기 횡령 직원 민사재판… 法 "208억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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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상장사인 계양전기에서 직원으로 일하며 회삿돈 수백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형사 재판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김모씨(35·남)가 200억원대 민사 재판에서도 패소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횡령한 약 246억 원 중 회사가 이미 회수한 금액과 임금, 퇴직금 등을 제외한 약 208억489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계양전기 측이 청구한 금액을 모두 인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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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코스피 상장사인 계양전기에서 직원으로 일하며 회삿돈 수백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형사 재판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김모씨(35·남)가 200억원대 민사 재판에서도 패소했다.
2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3부(부장판사 김동빈)는 지난 21일 계양전기가 전 직원 김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횡령한 약 246억 원 중 회사가 이미 회수한 금액과 임금, 퇴직금 등을 제외한 약 208억489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계양전기 측이 청구한 금액을 모두 인용했다.
현재 구금 상태인 김씨는 그간 손해배상 재판엔 출석하지 않았다. 계약전기 측은 법정에서 "형사사건에서도 자백한 만큼, 아마 특별히 다툴 것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아 그가 회사 측 주장을 인정했다고 판단해 '자백간주 판결'을 했다. 민사소송법 제150조는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 상대방이 주장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김씨는 2016년부터 6년간 계양전기 경영지원부 재무팀 대리로 근무하며 도박으로 많은 돈을 잃자 회사 명의 통장에서 자신의 계좌로 총 925회에 걸쳐 회사 자금 합계 246억원가량을 이체해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는 계양전기 자기자본 1926억원의 12.7%에 해당하는 규모였다.
횡령금 중 37억원을 회사에 자진 반납하면서도 체포되기 며칠 전 5억원가량의 가상화폐를 전 아내에게 맡겨놓은 점이 드러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도 함께 기소됐다. 빼돌린 돈은 해외 가상화폐 거래소 선물옵션이나 주식에 투자하거나, 영국 도박사이트 게임비, 생활비 등으로 대부분 탕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9월 그는 1심에서 징역 12년과 추징금 208억여원을 선고받았다. 현재 2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계양전기는 김씨의 범행 사실이 알려지며 주식매매가 중단되기도 했지만, 지난 7월 중순 거래가 재개됐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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