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디지털세 초안 공개…공청회 개시

세종=이준형 2022. 12. 23.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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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디지털세(Digital Tax) 필러1·2 관련 보고서 초안을 공개했다.

기획재정부는 OECD 포괄적 이행체계(IF)가 디지털세 필러1과 필러2에 대한 보고서 초안을 공개했다고 23일 밝혔다.

OECD는 업계와 전문가를 대상으로 필러1·2 서면 공청회를 실시한 후 최종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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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디지털세 서면 공청회' 실시

[아시아경제 세종=이준형 기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디지털세(Digital Tax) 필러1·2 관련 보고서 초안을 공개했다. OECD는 업계와 전문가 의견 수렴을 위해 서면 공청회도 실시한다.

기획재정부는 OECD 포괄적 이행체계(IF)가 디지털세 필러1과 필러2에 대한 보고서 초안을 공개했다고 23일 밝혔다. 우선 필러1 보고서의 핵심은 '국가별 단독 과세 금지'다. OECD는 필러1 보고서를 통해 디지털세 도입시 국가별 기존 디지털서비스세(DST) 및 유사 과세를 폐지하고 향후 도입을 금지하는 다자협약안을 공개했다. 디지털서비스세는 정보기술(IT) 분야 다국적기업에 대해 일괄적으로 국제 조세 기준을 적용하는 제도로 영국, 프랑스 등 일부 국가가 도입했다. 디지털세가 도입되면 중복 과세가 될 수 있는 만큼 디지털서비스세 등 유사 과세를 폐지하라는 의미다.

필러2 보고서에는 '글로벌 최저한세'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이 담겼다. 글로벌 최저한세는 다국적기업의 조세 회피를 막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법인세 최저한도를 설정하는 제도다. OECD는 필러2 보고서에서 올 초 최종 합의 후 이행 단계에 돌입한 글로벌 최저한세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세이프하버(safe habor) 가이던스 ▲표준 신고서식 ▲조세확실성 절차 등 3가지 내용으로 구성된 집행 방안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세이프하버 가이던스는 높은 실효세율이 예상되는 국가나 기업에 한해 간소화된 방식으로 계산 의무를 면제해주는 조치다. 복잡한 국가별 실효세율 계산에 따른 국가·기업의 부담을 완화해주기 위해서다. 표준 신고서식은 전 세계에서 통용되는 신고서식으로, 실효세율 계산 등에 필요한 각종 정보 신고를 위해 마련됐다. 신고서식은 기업 일반 회계 정보, 기업구조 설명, 실효세율 및 추가 세액 계산 등의 항목으로 구성됐다.

조세확실성 절차는 필러2 관련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절차다. 필러2 운용 과정에서 국가 간 해석 및 적용이 상이할 경우 이중과세 등 여러 분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필러2 보고서에는 분쟁 예방 및 해결을 위해 기존 이전가격사전합의제 등을 활용해 과세당국 간 사전 합의를 유도하고 다자 간 조세행정공조협약을 통해 정보 교환을 활성화하는 방안이 담겼다.

OECD는 업계와 전문가를 대상으로 필러1·2 서면 공청회를 실시한 후 최종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필러1 공청회 기간은 지난 20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다. 필러2 공청회 기간은 지난 20일부터 내년 2월 3일까지다. 기재부 관계자는 "필러1은 이번 공청회가 끝나면 모든 주요 의제에 대한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이 마무리된다"면서 "공청회를 통해 제기된 업계·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내년 상반기까지 다자협약 협상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이준형 기자 gil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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