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사면심사위 회의 시작… MB·김경수 '동반사면' 되나(종합)

김형민 2022. 12. 23.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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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에 단행되는 특별사면 대상자를 선별하는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23일 열린다.

법무부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정부과천청사에서 사면심사위 회의를 열고 연말 특사 대상자를 심사하기 시작했다.

심사위가 특사 건의 대상자를 결정하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그 결과를 사면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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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연말에 단행되는 특별사면 대상자를 선별하는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23일 열린다.

법무부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정부과천청사에서 사면심사위 회의를 열고 연말 특사 대상자를 심사하기 시작했다. 외부위원으로 회의에 참석한 구본민 변호사는 심사 기준과 쟁점 등을 묻는 취재진에 "철저히 심사하겠다"고 답한 뒤 회의장으로 향했다.

심사위는 위원장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비롯해 이노공 차관, 신자용 검찰국장, 김선화 대검 공판송무부장 등 당연직 4명과 교수·변호사 등 위촉직 외부위원 5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됐다.

심사위가 특사 건의 대상자를 결정하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그 결과를 사면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한다. 이를 받은 윤 대통령은 오는 27일 국무회의를 주재해 명단을 확정한 뒤 28일자로 사면을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서는 지난 8월 광복절 특사에서 제외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을 기정사실로 하는 분위기다. 이 전 대통령의 형기는 약 15년 남았다. 이 전 대통령은 오는 28일 만료되는 형집행정지를 연장하는 신청도 하지 않았다. 야권의 대표적 친문(친문재인) 인사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사면 여부도 관심이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 형이 확정돼 내년 5월 만기 출소를 앞두고 있다. 형기가 얼마 남지 않아 잔여형 면제보다는 복권될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인다.

김 전 지사가 복권되면 정치적 재기를 노릴 수 있다. 복권이 무산되면 2028년 5월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김 전 지사는 복권 없는 잔여형 면제 가능성이 거론되자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통해 "MB(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의 들러리가 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여권에서는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가정보원장, 야권에서는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의 특사 가능성도 함께 거론된다. 한때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추징금 면제 시나리오도 거론됐지만, 전례가 없어 심사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재계에서는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회장,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 등의 사면을 기대하고 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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