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학대 게시글' 논란, 디시인사이드 대표 불송치 결정

장세희 2022. 12. 2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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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동물 학대 행위 방조 혐의를 받던 디시인사이드 김유식 대표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했다.

23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달 29일 동물보호법 위반 방조 혐의를 받던 김 대표에 대해 혐의없음 결정을 했다.

앞서 동물권 보호 단체인 케어는 강남경찰서에 김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장을 접수한 바 있다.

디시인사이드를 통한 동물 학대 사건은 계속해서 이어져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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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 영상 올린 피의자, 특정 못해

[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 경찰이 동물 학대 행위 방조 혐의를 받던 디시인사이드 김유식 대표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했다.

23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달 29일 동물보호법 위반 방조 혐의를 받던 김 대표에 대해 혐의없음 결정을 했다. 모니터링 부서를 통해 유해 게시물을 관리하고 있었고, 실제 당시 범행 IP로 올라온 게시글 대부분이 즉시 숨김 처리된 점을 고려했을 때 방조의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또 고양이를 학대하고 해당 영상과 사진을 게시한 피의자에 대해서는 수사 중지키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CCTV와 IP 추적 등을 통해 수사를 실시했으나, 피의자가 해외 VPN을 사용해 특정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앞서 동물권 보호 단체인 케어는 강남경찰서에 김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장을 접수한 바 있다.

디시인사이드를 통한 동물 학대 사건은 계속해서 이어져 왔다. 올해 1월에는 디시인사이드의 '야옹이 갤러리' 등에 길고양이를 철제 틀에 넣고 산 채로 불태우는 영상이 올라왔다. 2월에는 햄스터를 나무 막대기에 묶고 공중에 매달리게 해놓은 내용의 학대 사진이 올라오기도 했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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