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성남FC 후원금 합계 178억…이건 제3자 뇌물수수"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FC(프로축구단) 후원금을 기업들이 이렇게 몇십억 원씩 내는 경우가 있었나"라고 반문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성남FC 후원금은 성남에 연고를 둔 기업들이 냈는데 이례적으로 엄청나게 많은 돈"이라며 "이 기업들이 다른 곳에 이렇게 후원을 많이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두산건설이 45억원, 농협이 50억원, 네이버가 39억원, 분당차병원이 33억원, 현대백화점이 5억6000만원, 알파돔시티가 5억5000만원을 냈다. 합계 178억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두산건설은 정자동 병원 부지를 상업 용지로 용도변경하고 용적률을 바꿨고, 농협은 성남시 금고 연장, 네이버는 제2 사옥 건축허가, 분당차병원은 분당경찰서 부지 용도변경, 현대백화점과 알파돔시티는 준공 허가와 민원 해결 등 후원금의 대가를 얻었다고 주장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 대표가) 지난해 8월에 페이스북에 '용도변경을 조건으로 광고비를 받았다 가정해도 이재명 개인이 아닌 성남시민의 이익이 되니 이론적으로 뇌물이 될 수 없다'고 했는데 잘못된 것"이라며 "용도변경을 조건으로 광고비를 받았다면 이건 제3자 뇌물수수"라고 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이 대표에게 오는 28일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한 상태다.
이에 이 대표는 전날 "대장동을 가지고 몇 년 가까이 탈탈 털어대더니 이제는 무혐의 결정이 났던 성남FC 광고를 가지고 저를 소환하겠다고 한다"며 "없는 먼지를 만들어내려고 십수 년을 노력했지만 아직도 못 만든 모양"이라고 반응했다.
한편 이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알려졌던 K칩스법(반도체특별법)에 대해 주 원내대표는 "여야에서 전혀 논의 자체가 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 계류 중인 K칩스법은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첨단산업특별법) 개정안과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을 의미한다.
주 원내대표는 반도체 설비투자에 대한 대기업 세액공제를 현행 6%에서 8%로 늘리는 내용 등을 담은 조특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 여부를 묻자 "반도체법 상정을 요청했지만 민주당이 요구하는 다른 법안들도 모두 상정하자고 하는 바람에 논의가 되지 않은 상태"라고 답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6월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반도체는 국가안보의 자산이자 우리 산업의 핵심"이라면서 "반도체산업이 지금의 경쟁력을 향후에 더 확장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 제도적 여건을 만들어나가야 할 것"이라며 반도체특별법 제정을 주문한 바 있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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