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선자금' 김용, 첫 재판 출석해 혐의 전면 부인

김대현 2022. 12. 23. 10:4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대장동 민간사업자들로부터 불법 선거 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최측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56)이 첫 재판에서 "검찰이 무고함을 알고도 무리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23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조병구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원장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공사 전략사업실장을 지낸 정민용 변호사, 대장동 민간개발업자 남욱 변호사 등 4명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무고함 알고도 수사" 주장
남욱 측 "금원지급 사실 자체는 인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으로 꼽히며, 20대 대통령 선거 국면에서 8억원이 넘는 불법 선거 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대장동 민간사업자들로부터 불법 선거 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최측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56)이 첫 재판에서 "검찰이 무고함을 알고도 무리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23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조병구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원장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공사 전략사업실장을 지낸 정민용 변호사, 대장동 민간개발업자 남욱 변호사 등 4명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검찰과 변호인 양측 의견을 듣고 증거 채택 등 입증 계획을 정하는 절차다.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는 없지만, 김 전 부원장은 직접 법정에 출석했다.

검사는 "피고인 중 김 전 부원장만 사실관계를 부인하면서 수사단계에서 진술을 전면 거부했다"며 "(검찰은) 공소장 한문장, 한문장 모두 입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검찰 조사에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해 온 김 전 부원장 측은 "공소사실은 전혀 사실 아니다"란 입장을 밝혔다. 변호인은 "유 전 본부장에게서 돈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며 "검찰이 김 전 부원장의 주장 등에 대한 증거를 조사할 생각이 없다고 판단해 진술을 거부했지만, 법정에선 억울한 부분과 무고한 점을 밝혀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변호인은 "공소장 약 20쪽 중 기본적인 범죄사실은 1~2쪽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대부분 전제 사실을 명분으로 적은 것"이라며 "재판장이 이 사건에 선입견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검찰의 주장으로서,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배된다"는 주장도 펼쳤다. 공소장일본주의란 검찰이 기소 단계에선 범죄사실만을 적은 공소장을 제출하고, 예단이 생길 수 있는 서류나 증거물을 첨부하거나 인용해선 안 된다는 원칙이다.

이에 검사는 "10년 전부터 피고인들이 행해온 대장동 개발사업과 그 유착관계에 대한 구체적 사실을 적을 필요가 있었다"며 "재판부에 예단을 주는 내용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공소장의 전제 사실 중 다른 재판부에서 심리가 진행 중인 내용이 있다. 유·무죄 판단이 별개 재판에서 인정돼야 한다"며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반되는 내용은 삭제하도록 하는 대법원 판례가 있으므로, 검찰이 검토한 뒤 필요할 경우 정리해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한편 김 전 부원장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 3명은 공소장의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인정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남 변호사의 변호인은 "금원을 지급한 사실 자체는 인정한다"고 말했다.

앞서 김 전 부원장은 민주당 대선 예비경선 전후인 지난해 4∼8월 유 전 본부장, 정 변호사와 공모해 남 변호사로부터 4회에 걸쳐 대선 자금 명목으로 8억47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달 8일 구속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 대표 캠프의 총괄부본부장으로서 대선 자금 조달·조직 관리 등 업무를 담당했다. 그러다 지난해 2월 "광주 쪽을 돌고 있다"며 유 전 본부장에게 대선 자금 용도로 20억원가량을 요구했고, 이 내용을 전달받은 남 변호사가 정 변호사와 유 전 본부장을 거쳐 돈을 보냈다는 게 검찰 시각이다. 검찰은 남 변호사가 건넨 돈 중 1억원은 유 전 본부장이 쓰고 1억4700만원은 전달하지 않아, 김 전 부원장이 실제 받은 돈은 총 6억원으로 판단했다.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때 이 돈이 이 대표 선거 자금으로 사용됐는지 검찰이 의심하는 상황인 만큼, 김 전 부원장의 재판 과정에서 이 대표가 연루된 정황이 나올 시 관련 수사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