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 받으려면 27일까지 매수"…30일 증시 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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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탁결제원은 12월 결산 상장법인의 배당을 받으려는 투자자의 경우 해당 법인의 주식을 27일까지 매수해야 한다고 23일 안내했다.
주소가 변경된 투자자는 주주총회 소집통지서·배당금지급통지서 등 안내 우편물을 수령하기 위해 12월 30일까지 증권사나 한국예탁결제원 증권대행 홈페이지를 통해 현재 거주하는 주소지를 등록·변경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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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김종학 기자]
한국예탁결제원은 12월 결산 상장법인의 배당을 받으려는 투자자의 경우 해당 법인의 주식을 27일까지 매수해야 한다고 23일 안내했다.
한국거래소가 오는 30일 연말 휴장일로 지정함에따라 증권·파생상품 시장운영과 결제는 하루 전인 29일이 이뤄진다.
결산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배당을 위해서는 올해 말까지 해당 주식을 보유해야 하는데 마지막 거래 이틀 전인 오는 27일까지 주식을 매수해야 한다.
실물 주권을 보유한 주주는 30일까지 본인 명의의 증권회사 계좌에 전자 등록하거나 명의개서해야 정기 주주총회 의결권과 배당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주소가 변경된 투자자는 주주총회 소집통지서·배당금지급통지서 등 안내 우편물을 수령하기 위해 12월 30일까지 증권사나 한국예탁결제원 증권대행 홈페이지를 통해 현재 거주하는 주소지를 등록·변경해야 한다.
한편 내년 주식시장 첫 거래일은 1월 2일로 정규장은 평소보다 1시간 늦은 10시에 시작해 오후 3시 30분 마감한다.
김종학기자 jh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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