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특별법' 막판 여야 지도부 이견…본회의 상정 어려울 듯

이현주 2022. 12. 23.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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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반도체 특별법(K칩스법)'으로 불리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두고 여야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는 합의했으나 막판 조율에 실패해 23일 본회의 통과가 불투명해졌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반도체 관련 법안의 상정을 요청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요구하는 다른 법안들도 모두 상정하자고 하는 바람에 논의가 되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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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민주당, 다른 법안도 모두 상정 요구에 논의 되지 않아"
류성걸 "기재위 조세소위에서는 8·8·16%로 합의"
여야 입장 차이 커 정부안 반영된 듯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김영원 기자] 이른바 '반도체 특별법(K칩스법)'으로 불리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두고 여야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는 합의했으나 막판 조율에 실패해 23일 본회의 통과가 불투명해졌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반도체 관련 법안의 상정을 요청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요구하는 다른 법안들도 모두 상정하자고 하는 바람에 논의가 되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반도체 국가첨단전략산업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대·중견·중소기업에 투자 금액의 일정 비율을 세금에서 공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대기업 공제 비율은 6%, 중견기업 8%, 중소기업 16%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여당은 2030년까지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세액공제율을 20%까지, 중견기업은 25%, 중소기업은 30%까지 상향하자는 입장이었다. 야당은 대기업과 중견기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각각 10%, 15%, 30%로 하자고 주장해왔다.

여야가 입장차이를 좁히지 못하자 해당 법안을 논의해왔던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는 정부안(8·8·16)을 수용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예산부수법안으로도 지정돼 소위 차원에서 합의가 진행됐다. 기재위 조세소위원장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대기업 8%로 올리는 것은 조세소위에서 합의를 본 사안"이라며 "반도체 관련 법안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중위)에서 계속 통과되지 않아 조세소위에서 그렇게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여야 지도부 간 입장이 정리되지 않으면서 반도체 특별법이 이날 본회의에서 상정될 가능성은 낮아졌다. 주 원내대표는 "논의 자체가 되지 않았다"고 재차 밝혔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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