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납품대금 연동계약 활성화하면 인센티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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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납품대금 연동계약'을 활성화하고 '표준비밀유지계약서'를 쓰는 기업을 평가해 유인책을 부여하기로 했다.
23일 공정위는 납품대금 연동계약 활성화·표준비밀유지계약서 이용 독려 등을 위해 '하도급분야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기준'을 개정해 공포했다.
기업이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받는 경우 공정위가 제공한 표준비밀유지계약서를 사용하는지도 새로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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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송승섭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납품대금 연동계약’을 활성화하고 ‘표준비밀유지계약서’를 쓰는 기업을 평가해 유인책을 부여하기로 했다. 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 기업은 공정위의 직권조사를 면제받거나 하도급법상 벌점을 경감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23일 공정위는 납품대금 연동계약 활성화·표준비밀유지계약서 이용 독려 등을 위해 ‘하도급분야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기준’을 개정해 공포했다. 공정거래협약이란 대·중견기업이 자신과 거래하는 중소기업에게 자금·기술을 지원하거나 법률·규정보다 유리한 조건을 적용하는 제도다. 공정위는 이를 평가해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개정안에는 하도급대금 연동계약을 적극적으로 체결하고 운영하면 최대 5점의 가점을 주는 방안이 담겼다. 하도급대금 연동계약이란 원청-하청 간 거래에서 원자재 가격의 변동분을 납품단가에 반영하는 제조다. 우크라이나 전쟁 등 글로벌 공급망 위기가 불거지면서 중소기업들의 애로사항이 커지자 해당 제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컸다. 다만 공정위는 납품대금 연동계약이 하도급법상 의무사항이 되는 경우 평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평가기준을 다시 검토할 예정이다.
기업이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받는 경우 공정위가 제공한 표준비밀유지계약서를 사용하는지도 새로 평가한다. 이는 지난 2월 마련된 표준비밀유지계약서의 사용을 확대하려는 조치다. 당시 시행된 개정 하도급법에 따라 원사업자는 기술 자료를 받을 때 비밀유지계약을 의무적으로 체결해야 한다.
현금성결제비율을 평가할 때는 상생결제시스템을 이용한 대금지급을 어음대체결제수단 이용사례보다 더 높게 평가한다. 제조·건설업에만 적용하던 협력사 산업안전 예방활동 지원실적에 대한 가점(3점)을 정보·통신·식품·광고·인터넷 등 전체 업종으로 확대했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은 주요 정책에 대한 기업의 자율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라면서 “향후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증진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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