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관저 집회 금지는 위헌' 결정에…여야 추진 '집시법 개정안'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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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관저 반경 100m 이내 구역에서 집회를 일괄 금지하는 것이 과도하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오면서 국회에서 추진 중인 '대통령실과 전(前) 대통령 사저 100m 내 집회 금지' 입법에도 제동이 걸릴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헌재는 지난 22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11조의 '100m 집회 금지 구역' 가운데 '대통령 관저' 부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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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m 내 집회 금지' 개정안 추진
1일 행안위 통과했지만, 위헌 논란
에 '법사위' 상정 여부는 미뤄질 듯
대통령 관저 반경 100m 이내 구역에서 집회를 일괄 금지하는 것이 과도하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오면서 국회에서 추진 중인 '대통령실과 전(前) 대통령 사저 100m 내 집회 금지' 입법에도 제동이 걸릴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헌재는 지난 22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11조의 '100m 집회 금지 구역' 가운데 '대통령 관저' 부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번 결정은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내려졌다.
현행 집시법 11조는 '대통령 관저, 국회의사당, 법원, 헌법재판소, 국내 주재 외국의 외교기관이나 외교사절의 숙소 등 건물로부터 100m 안'에서는 집회·시위를 개최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대통령 관저 인근이)집회를 통해 대통령에게 의견을 표명하고자 할 때 가장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장소"라며 관저 인근에서 집회를 일괄적으로 금지한 것을 "집회의 자유의 핵심적인 부분을 제한한다"고 결정의 이유를 밝혔다.
정치권에서는 헌재의 이같은 결정에 따라 여야가 함께 추진 중인 집시법 개정안도 재검토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국회에 발의된 개정안에는 용산 대통령 집무실과 전직 대통령 사저를 집회 금지 구역에 포함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용산 대통령실과 문재인 전 대통령 양산 사저 인근에서 연일 집회가 벌어지면서 시민들의 불편이 확산되자 이같은 내용의 집시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 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통과됐다. 지금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앞둔 상황이다.
문제는 헌재가 "집회 자유의 핵심적인 부분을 제한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론을 내린 만큼, 해당 개정안이 위헌 논란에 휩싸일 가능성이 있단 점이다.
시민사회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지난달 발표한 성명에서 "집회의 자유 본질적 내용에 속하는 '집회의 장소를 선택할 자유'를 중대하게 침해하는 위헌적 입법 시도를 강력하게 규탄한다"며 국회의 집시법 개정 시도를 비판한 바 있다.
이에 현재 법사위는 해당 집시법 개정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하지 않거나, 상정한 뒤 다시 법안소위에 회부해 위헌 요소 등을 살피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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