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화장장려금' 지급대상 확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 양평군이 화장시설 부재로 인해 타 시·군의 화장시설을 이용하는 군민의 비용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화장장려금 지급대상을 확대한다.
지급금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1구당 최고 100만 원 한도에서 화장 이용 실비를 지급하며, 사망한 날 또는 개장 후 화장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전진선 군수는 "화장시설 부재로 인해 타 시·군의 화장시설을 이용 중인 양평군민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박정훈 기자]
▲ 경기 양평군이 화장시설 부재로 인해 타 시·군의 화장시설을 이용하는 군민의 비용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화장장려금 지급대상을 확대한다. |
ⓒ 박정훈 |
경기 양평군이 화장시설 부재로 인해 타 시·군의 화장시설을 이용하는 군민의 비용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화장장려금 지급대상을 확대한다.
기존에는 6개월 이상 양평군에 거주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대상자가 사망한 경우민 지급대상이었으나, 앞으로는 6개월 이상 양평군에 거주한 사망자, 연고자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지급금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1구당 최고 100만 원 한도에서 화장 이용 실비를 지급하며, 사망한 날 또는 개장 후 화장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조례공포일인 2022년 12월 21일 이전에 화장한 경우에는 기존 영모장려금 지급기준을 따르게 되며, 화장시설 외의 시설이나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 다른 법령 등에 따라 화장에 대한 지원금을 받은 경우, 공설화장시설 사용료가 전액 면제된 경우에는 지급되지 않는다.
신청 방법은 화장증명서 및 화장비 영수증, 개장증명서 등을 지참해 거주지 및 분묘소재지 읍·면사무소로 방문하면 되고, 신청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지급된다.
전진선 군수는 "화장시설 부재로 인해 타 시·군의 화장시설을 이용 중인 양평군민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오마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어느 정부도 하지 않은 위험천만한 시도
- 증권 전문가 "김건희 주가 조작 정황, 사실상 검사가 폭로"
- 고장난 전기주전자 앞에 두고 펑펑 운 95세 할머니
- "살은 내일 빼요 누나"... 'SNL코리아' 웃음이 찜찜한 까닭
- 2023년, 평균 이상의 직장인이 되는 법
- 면접 보면 스타벅스 음료쿠폰 주는 회사의 비밀
- "중국인은...", 혐오가 쌓여 만들어낸 전쟁과 패망
- 오늘 사면심사... 이호진 전 태광 회장이 저지른 범죄는?
- 대통령 초대, 인터뷰도 거부... 평생 번 돈 기부해온 어른의 한 마디
- 대장동 연루 의혹 KH건설, '우크라이나 재건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