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유예' 동학개미 또 이겼다…내년부터 바뀌는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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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도입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가 2년 시행이 미뤄졌다.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요건이 되는 기준은 기존과 동일하게 10억원이 유지된다.
금 두자는 여야 간 물밑 협상에 따라 2년간 유예하고 주식양도소득에 대주주 기준(10억원)은 유지키로 했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대주주 기준을 현행보다 90억원 많은 100억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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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1일 시행 예정 금융투자소득세 2년간 유예
증권거래세는 내년부터 0.03%P 인하…양도세 대상 대주주 기준 현행대로 10억원
[아시아경제 김영원 기자]내년 1월부터 도입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가 2년 시행이 미뤄졌다.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요건이 되는 기준은 기존과 동일하게 10억원이 유지된다. 개인 투자자들이 글로벌 금리인상의 직격탄을 맞는 국내 증시가 이같은 세금을 매길 경우 더욱 위축될 수 있다고 거세게 반발하면서 시행 열흘을 앞두고 정치권이 극적 합의한 것이다.
23일 국회에 따르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추경호 경제부총리 등은 전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도 예산안 및 부수법안 등이 담긴 합의문을 발표했다. 국회가 정부의 새해 예산안 심사에 돌입한 지 117만에 타결을 이룬 것이다.
합의문에 따르면 법인세는 현행 과세표준 구간마다 1%포인트씩 세율을 인하하기로 했다. 당초 정부와 여당은 법인세 최고세율(25%)을 3%포인트 낮추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야당은 '1%포인트 인하'라는 김진표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두고 절충 끝에, '과세 구간별 1%포인트 인하'로 이날 합의했다.
금 두자는 여야 간 물밑 협상에 따라 2년간 유예하고 주식양도소득에 대주주 기준(10억원)은 유지키로 했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대주주 기준을 현행보다 90억원 많은 100억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주장해왔다. 금투세 유예라는 여당의 입장과 주식양도소득세 과세 기준 유지라는 야당의 요구가 각각 반영되는 절충안인 셈이다. 증권거래세는 현재 0.23%에서 내년 0.20%, 2024년 0.18%, 2025년 0.15%로 단계적으로 인하하기로 했다.
종합부동산세 공제금액은 9억원(1가구 1주택자는 12억원)으로 상향된다. 기존에는 2주택 이상인 경우 6억원, 1가구 1주택자는 11억원이 공제 기준이었다. 세율은 조정지역 여부와 상관없이 2주택자까지는 기본세율을 유지하기로 했다. 3주택 이상의 경우에는 과세표준 12억원 초과부터 2.0%~5.0%의 누진과세를 적용키로 했다.
가업상속공제의 경우 중견기업 매출 기준을 현행 40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상향하고, 공제 한도는 최대 600억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업력 10~20년인 기업에는 300억원, 20~30년은 400억원, 30년 이상 기업은 600억원이다.
월세세액공제율은 총 급여가 5500만원 이하인 경우 17%, 5500만~7000만원인 경우에는 15%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내년 1월1일부터는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를 3년 한시로 도입한다. 일반회계 추가 전입금 2000억원에 교육세 세입예산 1조5000억원이 재원으로 투입된다.
한편 여야는 잠정적으로 내년도 예산안과 예산안 부수된 법안을 이날 오후 6시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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