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AtoZ]오피스텔, 에어비앤비로 운영해도 될까?

류태민 2022. 12. 23.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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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공실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임대인들이 주택·오피스텔을 에이비앤비 등 숙박시설로 활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먼저, 1개동 바닥면적이 660㎡를 초과하는 '단지형 연립주택'과 1개동 바닥면적이 660㎡ 이하지만 원룸형이 아닌 '단지형 다세대' 유형은 에어비앤비 등 숙박시설로 허가받을 수 있다.

아파트·단독·다가구·다세대 등 일반 주택 시설은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숙박시설로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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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한 오피스텔 모습.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류태민 기자] 최근 공실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임대인들이 주택·오피스텔을 에이비앤비 등 숙박시설로 활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유형마다 다르지만 불법영업인 경우 적발이 돼도 숙박업으로 얻은 이익을 몰수나 추징당하지 않는다. 때문에 막대한 수익을 올려도 수백만원 수준의 벌금만 무는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지난 10월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에어비앤비 등 공유숙박 플랫폼을 이용해 불법 숙박업을 하는 전문업자를 집중적으로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민생사법경찰은 행정법규 위반 범죄를 담당하는 행정기관 공무원으로서 특정 행정법규의 수사와 관련해서는 사법경찰권을 부여받아 일반 시청, 구청 공무원보다 단속 강도가 더 높다. 무신고 숙박업소를 운영하다 적발되면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먼저 현행법상 오피스텔은 숙박시설로 활용할 수 없다. 주택법 제2조(정의)에 따르면 오피스텔은 준주택으로,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 가능한 시설 등을 말한다. 따라서 오피스텔은 일부 숙식과 업무시설로만 활용돼야 하므로 숙박업을 운영하는 것은 법률에 위반된다.

지난해 크게 인기를 끌었던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 유형에 따라 숙박시설 활용 여부가 나뉜다. 먼저, 1개동 바닥면적이 660㎡를 초과하는 ‘단지형 연립주택’과 1개동 바닥면적이 660㎡ 이하지만 원룸형이 아닌 ‘단지형 다세대’ 유형은 에어비앤비 등 숙박시설로 허가받을 수 있다. 반면 전용면적 14㎡~50㎡ 이하인 원룸형의 경우 숙박시설 활용이 불가능하다.

아파트·단독·다가구·다세대 등 일반 주택 시설은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숙박시설로 활용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선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업체로 등록해야 한다.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업체로 등록은 영업주가 해당 주택에 거주해야 하며, 객실마다 일산화탄소 경보기 등 투숙객 안전을 위한 소방시설을 설치하고, 주택 연면적이 230㎡ 이하일 경우 등록이 가능하다. 또한 등록 이후에는 손님으로 한국인 투숙객은 받을 수 없으며 외국인 관광객만 이용할 수 있다.

만약 주택 세입자가 집주인 동의 없이 임대주택을 무신고 숙박업체로 활용하다 적발됐을 경우는 어떨까. 미국 뉴욕주와 플로리다주 등 일부 지역에서는 이 경우 세입자 때문에 집주인이 거액의 벌금을 물게 된 사례가 있지만, 국내에서는 일반적으로 집주인은 별다른 처벌을 받지 않는다. 이 경우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적절한 금전적 보상이나 계약 해지를 통한 퇴실 등을 요구할 수 있다.

류태민 기자 righ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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