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감항검사 주기 확대 등 헬기 안전관리 제도개선

차완용 2022. 12. 23.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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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안전한 헬기 운항 환경 조성을 위해 헬기 안전·산업 분야 등 민간 헬기 안전관리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국토부는 지난 8월 산·학·연 헬기 안전 전문가로 구성된 전담조직(TF)을 발족했으며, 헬기 운영 관련기관(조달청, 소방청, 지자체, 산림청)과 민간 전문가 그리고 헬기 업체 등과의 공청회 실시 및 의견 수렴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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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차완용 기자] 국토교통부는 안전한 헬기 운항 환경 조성을 위해 헬기 안전·산업 분야 등 민간 헬기 안전관리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국토부는 지난 8월 산·학·연 헬기 안전 전문가로 구성된 전담조직(TF)을 발족했으며, 헬기 운영 관련기관(조달청, 소방청, 지자체, 산림청)과 민간 전문가 그리고 헬기 업체 등과의 공청회 실시 및 의견 수렴을 진행했다.

먼저 경년 헬기에 대한 안전관리 기준이 강화된다. 국가기관(조달청, 지자체 등)에서 민간 헬기 임차계약 시 적격성 평가(현재 업체 경영상태) 항목에 업체 품질관리·기술능력 등 항목을 추가해 평가하기로 했다.

또한 조달청 민간 임차헬기 정보 사이트(나라장터)에 헬기 정보(현재 업체명, 모델명, 담수용량, 가격)를 추가(기령 등)할 예정이다.

헬기 비행기록장치 장착 운송용 및 사업용 헬기에 대한 기체 안전성을 검증하는 감항검사 시 비행기록장치(또는 대체장치) 설치를 의무화한다. 기령 40년 이상 헬기(민간 헬기 중 32% 해당)에 대한 감항검사 주기를 현재 연 1회에서 2회로 확대해 검사할 방침이다.

민간 헬기업체에 대한 안전도 평가 시행 등 헬기 업체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도 이뤄진다. 평균기령, 안전장애 발생률 등 안전지표를 분석(연 1회)해 업체별 안전도를 등급화(1∼4등급)하기로 했다.

헬기 감독 인력 충원도 이뤄진다. 현재 서울지방항공청이 헬기 안전팀을 운영(총 5명)하고 있으나 헬기 감독 인력 충원을 위해 관계부처(행안부)와 적극 협의를 추진하기로 했다.

헬기 조종사 자격 취득요건도 강화된다. 군 경력 헬기 조종사(비행시간 1500시간 이상 보유자)가 민간 사업용조종사 자격 취득 시 민간 헬기 특성화 훈련과정(지정 전문 교육기관 등)을 이수토록 자격제도를 강화할 예정이다.

신입 헬기 조종사가 업무 투입 전에 받는 초기훈련(18시간) 시 외부 인양물 훈련(5시간)이 포함될 예정이며, 만 60세 이상 헬기 조종사의 신체검사 유효기간을 현행 1년에서 6개월로 강화할 방침이다.

관제기관에 신고한 헬기 비행계획서대로 비행하는지 등에 대해 헬기 운영기관(지자체 등)에서 자체 안전관리자를 지정해 관리하고, 고유업무 외 비행을 근절하기 위해 항공안전 보고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하동수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장은 “헬기 안전운항 환경 조성을 위해 마련한 제도개선 방안을 관계기관 및 업체와 협력해 차질 없이 추진할 예정”이라며 “산·학·연 헬기 전문가 등과 계속 협력해 국내 헬기 산업 활성화 및 안전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차완용 기자 yongch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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