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봇·드론 택배 활성화…생활물류 20조·일자리 30만개
국토부, 규제혁신 등 5대 전략 18개 과제 제시
[아시아경제 차완용 기자] 정부가 택배와 같은 생활물류 운송수단을 로봇과 드론으로 확대하는 등 물류 서비스 발전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본격 추진한다. 이를 위해 생활물류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하고, 산업 육성을 위해 체계적인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현재 9조8000억원(2020년 기준) 규모의 산업을 2026년까지 20조원 수준으로 키우고, 30만5000명이 일할 수 있는 고용환경을 만드는 것이 목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산업 발전을 가로막는 규제를 혁신하고, 물류 산업에 적용 가능한 자율주행 및 인공지능(AI) 등 최첨단 기술 개발을 위해 예산을 편성하기로 했다. 또한 도시개발·택지개발사업 등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 시 사업지 내 생활물류시설 확보를 의무화하는 등 인프라 공급 확대를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1차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 기본계획’을 마련해 국가물류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기본계획으로는 ▲생활물류 규제 혁신 ▲첨단화 촉진 ▲인프라 공급 확대 ▲근로 여건 조성 ▲소비자 보호 강화 및 서비스 환경 구축 등 5대 전략과 18개 세부과제를 제시했다.
◆모빌리티 대전환…규제 풀고 예산 투입=첫째, 생활물류 규제 혁신에는 모빌리티 대전환이라는 전제가 깔렸다. 화물차·이륜차로 제한된 생활물류 운송 수단을 로봇·드론과 같은 첨단 모빌리티까지 확대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 중 생활물류법 개정하기로 했으며, 새벽·당일배송용 소형화물차 공급방안을 검토한다.
또한 국내 배송환경을 고려한 전기이륜차 개발, 교체용 배터리 충전시스템 개발 등을 위해 2026년까지 115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친환경 배송수단 보급 촉진하기로 했다. 작업자·자전거 추종형 스마트 트레일러도 개발할 계획이다.
지역 특성을 고려한 생활물류 정책 지원 강화하기 위해 지역물류기본계획 수립 시 생활물류산업 발전에 관한 사항을 포함토록 2024년까지 개선하고, 생활물류 모빌리티 대전환과 체계적인 산업 지원을 이끌 생활물류 전담조직(가칭 생활물류정책과) 신설도 추진한다.
둘째, 생활물류산업의 첨단화 촉진을 위해 공동주택 등 복합단지 내를 운행하는 자율주행기반 로봇배송 시스템 및 AI기반 운용기술 개발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2027년까지 86억30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2025년까지 도심 내 지하수송 인프라(도시철도 등) 및 공동구 등 지하공간을 활용한 도심 내 지하배송 기술개발 및 실증을 위한 예산 161억6000만원도 편성된다.
전자인수증·운송장 등 택배 배송 과정에서 활용 가능한 블록체인 적용 전자문서 시스템 및 정보관리체계를 2025년까지 구축하기 위해 62억5000만원 예산을 마련키로 했다.
◆개발사업 시 생활물류시설 확보 의무화=셋째, 생활물류 인프라 공급 확대를 위해 2024년까지 대규모 개발사업(도시개발·택지개발·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 등) 추진 시 생활물류시설 확보 의무를 개발사업자에게 부과하고 사업계획에 반영토록 의무화한다.
아울러 일정 규모 이상 상가 등 건설 시 조업주차 공간 등을 마련토록 하는 ‘(가칭)생활물류영향평가’ 도입을 2025년까지 추진한다.
내년부터는 마이크로 풀필먼트센터 등 주문배송시설을 근린생활시설에 입주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도심 내 원활한 생활물류 배송조업을 위해 미국의 PUDO(Pick-up/ Drop-Off) 구역과 같은 노상 조업 특별구역 지정을 2024년 제도화할 예정이다.
생활물류 차량 대상 주정차 허용구간 확대 및 주·정차 허용 시간 가이드라인을 내년에 마련하고, 조업주차 정보공유 시스템 개발·보급도 추진한다. 공영주차장·공원 등의 유휴공간과 공공기관 유휴부지(철도공사, 도로공사, 지자체 등)를 활용한 택배 집·배송시설 확보도 추진된다.
넷째, 일할 수 있는 근로 여건 조성을 위해 사업자-영업점, 영업점-종사자 간 불공정 계약 및 행위에 대한 사업자 관리·감독체계가 강화된다. 특히 대형화주의 백마진 등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과태료 부과, 시정조치 등 엄중 조치하기로 했다.
배달대행 종사자 보험료 부담 완화 및 보험 가입률 제고를 위해 소화물공제조합 설립 인가를 내년에 완료하고, 전용 보험상품 개발도 지원한다.
종사자의 안전과 휴식 보장을 위해 생활물류 종사자 특성을 고려한 쉼터 설치·운영 요건 등 세부 기준도 내년에 신설한다.
단순 반복적인 상하차 작업의 자동화 기술개발과 접이식 하역 보조 장비 개발 등을 위해 2026년까지 92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최대 2kg 미만 경량형 착용·탈착식 웨어러블시스템 개발도 내년부터 추진 할 계획이다.
다섯째, 소비자 보호 강화 및 최고의 서비스 환경 구축 방안도 마련된다. 2024년까지 택배 운송장 등에 기재되는 소비자 개인정보(성명, 연락처 등) 보호 방안과 생활물류 종사자 대상 신원확인(범죄 경력) 및 자격관리(운전면허 유효성 등) 강화를 위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 구축이 추진된다.
비대면으로 택배발송·수취가 가능한 고밀도 스마트 무인보관함을 2027년까지 73억원을 들여 개발한다.
택배파업 등 발생 시에도 화주·소비자 등의 피해 최소화 및 원활한 택배서비스 제공을 위해 대체배송 허용 근거 마련도 추진하고, 소비자 권리보호 강화를 위한 택배서비스 및 퀵서비스 표준약관 개정도 검토할 계획이다.
구헌상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관은 “제1차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 기본계획 수립을 계기로 생활물류 산업의 혁신과 도약을 위한 정부정책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것”이라며 “정부는 생활물류산업의 발전을 위해 규제혁신, 첨단기술 개발, 소비자 권리 보호 강화 등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차완용 기자 yongch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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