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송환된 FTX창업자, 보석금 3200억원…부모집에 가택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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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보호를 신청한 세계 3대 가상화폐거래소 FTX의 창업자 샘 뱅크먼-프리드가 무려 2억5000만달러(약 3207억5000만원)의 보석금을 내고 풀려날 예정이다.
뱅크먼-프리드는 이후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부모 집에 가택연금된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미국 뉴욕 남부연방지방법원의 게이브리얼 고렌스틴 치안판사는 22일(현지시간)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뱅크먼-프리드의 보석금을 2억5000만달러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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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뉴욕=조슬기나 특파원] 파산 보호를 신청한 세계 3대 가상화폐거래소 FTX의 창업자 샘 뱅크먼-프리드가 무려 2억5000만달러(약 3207억5000만원)의 보석금을 내고 풀려날 예정이다. 뱅크먼-프리드는 이후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부모 집에 가택연금된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미국 뉴욕 남부연방지방법원의 게이브리얼 고렌스틴 치안판사는 22일(현지시간)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뱅크먼-프리드의 보석금을 2억5000만달러로 결정했다. 재판 전 보석금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고렌스틴 치안판사는 "도주할 위험이 없고 지역사회에 위험을 주지않는다고 판단해 보석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뱅크먼-프리드는 이날 중 석방된다. 다음 공판은 1월3일로 예정돼있다.
뱅크먼-프리드는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캘리포니아주 팰로앨토에 있는 부모 집에 구금된다. 고렌스틴 판사는 보석 기간 중 뱅크먼-프리드가 전자 모니터링 팔찌를 착용하고 정신건강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명령했다. 이날 회색 정장 차림으로 발목에 족쇄를 차고 법정에 출두한 뱅크먼-프리드는 변호인단 사이에 앉아 판사의 법정 출석 요구에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다. 스탠퍼드대 로스쿨 교수인 뱅크먼-프리드의 부모 역시 법정에 출석해 보석 조건에 서명했다.
FTX 파산 보호 신청 이후 바하마에 체류해온 뱅크먼-프리드는 지난 12일 체포돼 전날 밤 미국으로 인도됐다.
뉴욕 남부연방지방검찰청은 앞서 뱅크먼-프리드를 형법상 사기, 인터넷 뱅킹 사기, 자금세탁, 불법 선거자금 공여 등 8개 혐의로 기소한 상태다. 뱅크먼-프리드는 FTX 투자자들로부터 수십억달러를 조달해 이를 계열사인 알라메다 리서치로 빼돌린 후, 미공개 벤처 투자, 호화 부동산 구매, 거액의 정치기부 등에 사용한 것으로 파악된다. 기소 혐의가 법원에서 모두 인정될 경우 최대 115년형을 받을 수 있다.
그간 뱅크먼-프리드는 자신이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 지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해 이 사태에 이르렀다며, 실수일 뿐 결코 사기를 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강조해왔다. 형사 책임과 관련해서도 부인해왔다. 하지만 최근 측근들이 유죄를 인정하고 검찰 조사에 협조하며 뱅크먼-프리드 역시 수세에 몰린 상태다. 알라메다 리서치의 캐롤라인 엘리슨 전 최고경영자(CEO)은 7건의 범죄 혐의에 유죄를, FTX 공동 창업자이자 최고기술책임자(CTO)였던 게리 왕은 4건의 혐의에 유죄를 인정했다고 당국은 밝혔다.
미 검찰뿐 아니라, 증권거래위원회(SEC) 등 미 금융당국도 투자자 사기 혐의로 뱅크먼-프리드에 대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뉴욕=조슬기나 특파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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