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MB 사면 여건 무르익었다…김경수 복권없이 사면될 듯"

현일훈, 조수진 2022. 12. 23.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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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두 번째 특별사면인 ‘연말 특사’에서 이명박(MB)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함께 사면할 가능성이 크다고 22일 여권 고위 관계자가 전했다. 이 고위 관계자는 이날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MB에 대한 사면 여건이 무르익었다”며 “김 전 지사 역시 국민 대통합 차원에서 사면하는 쪽으로 기울고 있다”고 전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도 “윤 대통령이 두 사람을 사면하는 방향으로 고심하고 있다”며 “야권의 대표적 친문 정치인인 김 전 지사는 복권 없이 내년 5월까지 남은 형 면제가 유력하다”고 전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민통합 추진성과 및 전략 보고회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강정현 기자

앞서 8·15 특사 최종 명단에서 제외됐던 두 사람 중 MB에 대해선 대통령실 안팎에서는 사면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병원 치료를 이유로 석방 상태인 MB는 오는 28일 종료되는 형집행정지 연장 신청을 하지 않았고,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지난 19일 MB를 만나 생일 축하 인사를 전한 것도 이러한 관측을 뒷받침했다.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으로 수감 중인 김 전 지사 역시 “가석방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히긴 했지만, 윤 대통령이 국민 대통합 차원에서 사면하는 쪽으로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고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했다.

다만, 다른 야권 인사인 한명숙 전 총리의 경우 미납 추징금도 사면 대상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법률적 검토가 이뤄졌으나 가능성이 작다고 한다. 한 전 총리는 9억여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2015년 대법원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8300만원의 확정판결을 받았으며 현재 7억여원의 추징금이 미납 상태다. 이밖에 정치권 인사 중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와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 신계륜 전 의원 등도 사면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법무부는 23일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대상자를 최종 검토, 윤 대통령에게 보고한다. 윤 대통령은 오는 27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연말 특별사면 명단을 확정할 계획이다.

현일훈 기자 hyun.ilh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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