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이용자 정보 강제수집 논란 카카오모빌리티 조사 착수

전성필 2022. 12. 23. 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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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카카오모빌리티 조사에 들어갔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제3자인 기업에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항목에서 이용자들이 필수 동의하도록 해 개인정보 강제수집 논란을 일으켰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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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불법 여부 확인 방침
카카오모빌리티 간판 모습. 뉴시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카카오모빌리티 조사에 들어갔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제3자인 기업에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항목에서 이용자들이 필수 동의하도록 해 개인정보 강제수집 논란을 일으켰었다. 개인정보위는 현장조사를 통해 카카오모빌리티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면서 불법을 저질렀는지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22일 모빌리티 업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개인정보위는 이르면 이번 주 중으로 카카오모빌리티를 현장조사할 예정이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달에 택시 호출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제3자인 기업(현대자동차·오토노머스에이투지)에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항목에 필수 동의하도록 했다(2022년 11월 18·23일 국민일보 18·21면 참조). 당시 카카오모빌리티는 “필수 동의를 받는 개인정보는 개인 신상이 드러나는 민감 정보가 아니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논란 이후 카카오모빌리티는 개인정보위에 “개발자 실수로 전체 이용자에게 공개됐다. (전체 공개를) 인지한 후 원래 동의받는 화면으로 원상복구했다”고 소명했다. 개인정보위는 카카오모빌리티 측의 이런 소명을 듣고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아 제재를 가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개인정보위 소명 이후 “과도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동의받는 팝업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말 바꾸기 논란’이 일자 개인정보위는 현장조사를 포함한 사실관계 확인을 통해 진상 파악에 들어갔다.

개인정보위는 현장조사 등의 계획을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실에 보고한 것으로도 알려진다. 카카오모빌리티가 수집한 개인정보를 어떻게 활용했고, 수집 과정에 문제 없었는지 이르면 이번 주 중 현장조사를 진행한 뒤 명확하게 결론을 내리겠다는 방침을 전달했다고 한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가 있어 현장조사를 포함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현장조사 시기는 미정”이라고 말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현재 제3자인 기업에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항목의 경우 필수 동의를 받고 있지 않다. 지난 20일에 업데이트된 ‘개인정보 제3자 제공 현황’을 보면 카카오모빌리티는 현대자동차와 오토노머스에이투지에 출·도착지 위치정보 등을 제공하고 있다.

전성필 기자 fee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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