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50억 클럽 의혹' 권순일 전 대법관 변호사 등록 승인

김다영 2022. 12. 22.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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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순일 전 대법관. 연합뉴스


대한변호사협회가 22일 '50억 클럽' 등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되는 권순일(사진) 전 대법관에 대해 변호사 등록을 받아주기로 결론내렸다.

변협은 22일 등록심사위원회(이하 등심위)를 열여 권 전 대법관의 변호사 등록 여부를 심의해 표결한 결과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판사 1명, 검사 1명, 대한변협 추천 변호사 4명, 교수 등 총 9명의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등록심사위원회는 변호사법상 결격사유 여부를 심리해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등심위는 권 전 대법관의 화천대유 연루 의혹과 관련해 격론을 벌였지만, 표결 결과 과반수 찬성으로 '등록' 결론이 났다.

권 전 대법관은 2020년 9월 퇴임 후 그해 11월부터 김만배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 고문으로 취업해 총 1억 5000만원을 고문료로 받았다. 2020년 7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할 때 핵심 역할을 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김만배씨가 언급한 '50억 클럽' 명단에도 포함돼 있다.

논란이 확산하자 대한변협은 그의 변호사 등록신청에 대해 두 차례 자진 철회를 권고했다. 그러나 권 전 대법관 측에서 이에 응하지 않자 등심위에 회부했었다.

권 전 대법관은 등심위에 앞서 대리인을 선임하고 30쪽이 넘는 의견서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종엽 대한변협 회장은 "등록심사에 관한 법 규정이 제한적인데다, 법원의 입장도 한정적으로 해석하는 입장때문에 부득이하게 등록을 받아준 것이 아닌가 한다"며 "입법을 통한 제도 보완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다영 기자 kim.d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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