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시행 2025년까지 유예… 주식 양도세 현행 유지

김철오 2022. 12. 22.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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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과세가 2025년까지 유예됐다.

여야는 내년으로 예정됐던 금투세 시행을 2년 미루는 내용을 담은 2023년도 예산안 부수 법안 관련 사안에 22일 합의했다.

대주주 여부와 관계없이 상장 주식을 기준으로 종목당 5000만원 이상 소득을 올린 투자자에게 과세하는 금투세는 당초 내년에 도입될 예정이었다.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금투세 시행 유예를 위해 기존 대주주 기준을 유지하면서 증권거래세를 내년부터 0.15%까지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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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현황판에 22일 코스피지수, 원·달러 환율, 코스닥지수(이상 왼쪽부터)의 마감 종가가 표시돼 있다. 연합뉴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과세가 2025년까지 유예됐다.

여야는 내년으로 예정됐던 금투세 시행을 2년 미루는 내용을 담은 2023년도 예산안 부수 법안 관련 사안에 22일 합의했다. 대주주 여부와 관계없이 상장 주식을 기준으로 종목당 5000만원 이상 소득을 올린 투자자에게 과세하는 금투세는 당초 내년에 도입될 예정이었다. 이로 인해 정부 추산 15만명에 달하는 개인 투자자는 유예 기간 동안 과세를 피하게 됐다.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은 금투세 시행을 2년 유예하면서 이 기간에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할 계획을 세웟다.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금투세 시행 유예를 위해 기존 대주주 기준을 유지하면서 증권거래세를 내년부터 0.15%까지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야 합의에 따라 주식 양도 차익 세금은 유예 기간 동안 현행대로 종목당 10억원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대주주만 납부하게 된다. 대주주 기준은 종목당 10억원으로 유지됐다. 대주주는 내년에도 양도 차익에 따른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모든 주식 투자자가 부담하는 증권거래세율은 단계적으로 인하된다. 현행 0.23%에서 내년 0.20%, 내후년 0.18%를 거쳐 최종 0.15%까지 내리게 된다.

법인세는 과세표준 구간별로 세율을 1% 포인트씩 내리기로 했다. 당초 정부와 여당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내리고 중소기업에 대한 특례세율을 도입하려 했지만, 여야는 이날 최고세율뿐 아니라 전 구간 세율을 1% 포인트씩만 내리기로 합의했다.

과표 3000억원 초과 기업이 부담하는 법인세 최고세율은 현행 25%에서 24%로 내려간다. 과표 200억∼3000억원 구간 세율은 22%에서 21%, 2억∼200억원 세율은 20%에서 19%, 2억원 이하는 10%에서 9%로 각각 하향된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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