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2차전…쌍방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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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 분할 소송이 2차전에 돌입한다.
앞서 재판부는 이달 6일 노 관장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면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로 1억원, 재산 분할로 현금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노 관장은 애초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가운데 50%를 지급하라고 요구했지만, 재판부는 해당 자산 형성 과정에 노 관장이 기여한 바가 없다며 주식은 분할 대상에서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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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이휘경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 분할 소송이 2차전에 돌입한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의 소송대리인단은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2부(김현정 부장판사)에 전날 항소장을 제출했다.
최 회장 측은 "최 회장의 이혼 청구를 기각하고 상대의 위자료 청구를 인용한 부분에 항소한 것"이라며 노 관장의 항소에 대한 맞대응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최 회장 측은 법원이 인정한 재산 분할액 665억원에 대해선 다투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앞서 재판부는 이달 6일 노 관장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면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로 1억원, 재산 분할로 현금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최 회장의 이혼 청구는 기각했다.
노 관장은 애초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가운데 50%를 지급하라고 요구했지만, 재판부는 해당 자산 형성 과정에 노 관장이 기여한 바가 없다며 주식은 분할 대상에서 제외했다.
노 관장 측은 이에 반발해 이달 19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두 사람의 이혼·재산 분할 소송 2심은 서울고법 가사 전담 재판부에서 심리한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1988년 9월 결혼식을 올리고 슬하에 세 자녀를 뒀으나 파경을 맞았다.
(사진=연합뉴스)
이휘경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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