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2년 유예...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 10억 유지

이호연 2022. 12. 22.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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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과세 시행이 2025년까지 2년 미뤄진다.

금투세란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발생한 수익 중 연간 기준 5000만원 또는 기타 금융투자소득으로 250만원이 넘는 순소득을 올리면 수익의 20%(지방세 포함 22%)를 과세하는 제도다.

주식양도세는 현행대로 과세되며, 주식양도세 대상 대주주 요건은 기존과 동일한 10억원이다.

최대 쟁점이었던 법인세는 과세표준 구간별로 1%포인트(p)씩 인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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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세 단계별 0.23→0.15%
법인세 과표구간별 1%p씩 인하
지난 10월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전광판에 코스피가 전날보다 24.02(1.08%)포인트 상승한 2243.73포인트로 표시되고 있다. ⓒ 데일리안 김민호 기자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과세 시행이 2025년까지 2년 미뤄진다.


여야는 2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내년 예산부수법안에 대해 합의했다.


금투세란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발생한 수익 중 연간 기준 5000만원 또는 기타 금융투자소득으로 250만원이 넘는 순소득을 올리면 수익의 20%(지방세 포함 22%)를 과세하는 제도다. 3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25%(지방세 포함 27.5%)를 과세한다. 금투세 과세 대상 인원은 약 15만명으로 추산된다.


주식양도세는 현행대로 과세되며, 주식양도세 대상 대주주 요건은 기존과 동일한 10억원이다.


증권거래세율은 단계적으로 인하한다. 현행 0.23%에서 내년 0.2%, 2024년 0.18%, 2025년 0.15%까지 낮아진다.


최대 쟁점이었던 법인세는 과세표준 구간별로 1%포인트(p)씩 인하한다.


여야는 23일 오후 6시 국회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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