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2년 유예...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 10억 유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과세 시행이 2025년까지 2년 미뤄진다.
금투세란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발생한 수익 중 연간 기준 5000만원 또는 기타 금융투자소득으로 250만원이 넘는 순소득을 올리면 수익의 20%(지방세 포함 22%)를 과세하는 제도다.
주식양도세는 현행대로 과세되며, 주식양도세 대상 대주주 요건은 기존과 동일한 10억원이다.
최대 쟁점이었던 법인세는 과세표준 구간별로 1%포인트(p)씩 인하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법인세 과표구간별 1%p씩 인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과세 시행이 2025년까지 2년 미뤄진다.
여야는 2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내년 예산부수법안에 대해 합의했다.
금투세란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발생한 수익 중 연간 기준 5000만원 또는 기타 금융투자소득으로 250만원이 넘는 순소득을 올리면 수익의 20%(지방세 포함 22%)를 과세하는 제도다. 3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25%(지방세 포함 27.5%)를 과세한다. 금투세 과세 대상 인원은 약 15만명으로 추산된다.
주식양도세는 현행대로 과세되며, 주식양도세 대상 대주주 요건은 기존과 동일한 10억원이다.
증권거래세율은 단계적으로 인하한다. 현행 0.23%에서 내년 0.2%, 2024년 0.18%, 2025년 0.15%까지 낮아진다.
최대 쟁점이었던 법인세는 과세표준 구간별로 1%포인트(p)씩 인하한다.
여야는 23일 오후 6시 국회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Copyright ©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지리한 금투세 유예 논의…누구를 위한 정치인가 [기자수첩-금융증권]
- 금투협·증권사 “금투세 도입 유예” 촉구 성명
- [떠나는 동학개미②] 증시 침체에 세금 압박까지…금투세 유예 이목 집중
- 尹 "금투세 도입 유예, 당정이 적극 협력해 달라"
- 고전번역가 천병희 교수 별세...플라톤 전집 등 완역
- 이재명 1심 D-1…여야, '유·무죄' 놓고 엇갈린 전망
- 민주당 '탄핵 몽니'에 '정치적 해법' 준비하는 국민의힘
- "의결 정족수 200명 모을 것" 범야권 '탄핵연대' 출범…국회 점입가경
- 5년만 귀환에도 10% 돌파…SBS 금토 유니버스의 안정적 활약 [D:방송 뷰]
- ‘대만 쇼크’ 한국야구, 또 다시 첫판 징크스에 눈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