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룸버그 "中, 입국자 의무적 시설 격리 다음 달 폐지"

이기민 2022. 12. 22.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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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입국자에게 의무 적용했던 시설 격리를 다음 달 폐지할 것이라고 블룸버그 통신이 22일 보도했다.

블룸버그는 해당 사안을 잘 아는 당국자를 인용, 중국 정부는 현재 5일로 규정돼 있는 입국자 대상 시설 격리를 다음 달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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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흘 동안 의학적인 모니터링만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중국이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입국자에게 의무 적용했던 시설 격리를 다음 달 폐지할 것이라고 블룸버그 통신이 22일 보도했다.

블룸버그는 해당 사안을 잘 아는 당국자를 인용, 중국 정부는 현재 5일로 규정돼 있는 입국자 대상 시설 격리를 다음 달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중국은 현재 외국발 입국자에 대해 5일 시설 격리, 3일 재택 격리 등 '5+3' 격리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다만 사흘간의 건강 모니터링이 사실상의 재택 격리가 될지 여부는 분명치 않으며, 새 지침이 내년 1월 언제부터 시행될지도 미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홍콩위성TV도 다음달 3일부터 베이징의 해외 입국자들에 대한 시설 격리 조치가 폐지될 것이라며 입국 후 강제 격리나 유전자증폭(PCR) 검사 없이 사흘 동안 의학적인 모니터링만 하게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코로나19 상황의 전개에 근거해 출입국 인원의 왕래와 관련한 각항의 조치들을 끊임없이 최적화하고 편리화할 것"이라며 격리 기간 단축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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