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 적십자 사무소에 포탄…"인도주의 적대 행위 규탄"

이기민 2022. 12. 22.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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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에서 구호 활동 중인 국제적십자위원회(ICRC)의 현지 사무소에 포탄이 떨어져 건물·차량 피해가 발생했다.

ICRC는 21일(현지시간) "전날 오후 늦게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에 있는 사무소가 포격을 받으면서 건물 일부와 여러 대의 차량이 손상됐다"며 "사무소 직원은 숨지거나 다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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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차량 피해…인명 피해는 없어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에 가해진 포격으로 불에 탄 자동차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우크라이나에서 구호 활동 중인 국제적십자위원회(ICRC)의 현지 사무소에 포탄이 떨어져 건물·차량 피해가 발생했다.

ICRC는 21일(현지시간) "전날 오후 늦게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에 있는 사무소가 포격을 받으면서 건물 일부와 여러 대의 차량이 손상됐다"며 "사무소 직원은 숨지거나 다치지 않았다"고 밝혔다.

ICRC와 협업하는 다른 기구들도 포격 피해를 입었다. ICRC는 "우리가 지원하는 도네츠크의 한 병원에서는 지난 주말 포격으로 환자 2명이 숨지고 여러 명이 부상했으며, 지난주에는 우크라이나 적십자 비상 대응팀에서 일하는 자원봉사자 1명이 남부 헤르손에서 포격에 사망했다"고 전했다.

ICRC는 "인도주의적 활동을 하는 적십자 측에 악영향을 주는 적대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민간인에게 해를 입히거나 인도적 시설을 포함한 민간 시설을 손상하지 않아야 하는 국제인도법상의 의무를 저버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당사국은 구호 인력뿐 아니라 의료 종사자 등을 보호하고 민간 시설이 손상되지 않도록 예방 조치를 할 의무가 있다"며 "이런 의무를 상기시키기 위해 지속해서 대화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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