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경남도 민자도로 요금, 얼마나 낮아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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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가 오는 2023년 1월 1일부터 민자도로 통행료를 인하할 계획이다.
경남도는 22일 도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새해 첫날부터 휴일에 거가대교를 통과하는 소형차와 중형차 통행요금을 20% 낮춘다고 밝혔다.
대형과 특대형 차량은 2020년 1월 1일부터 각 5000원 인하를 시행 중이며 경차는 기존 정책에 따라 반값이 적용된다.
마창대교는 우선 실시협약에 따라 올해 인상이 계획된 요금을 동결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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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경상남도가 오는 2023년 1월 1일부터 민자도로 통행료를 인하할 계획이다.
경남도는 22일 도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새해 첫날부터 휴일에 거가대교를 통과하는 소형차와 중형차 통행요금을 20% 낮춘다고 밝혔다.
소형차는 1만원에서 8000원, 중형차는 1만5000원에서 1만2000원이 된다.
대형과 특대형 차량은 2020년 1월 1일부터 각 5000원 인하를 시행 중이며 경차는 기존 정책에 따라 반값이 적용된다.
박일동 교통건설국장은 “민간투자 자금 재조달로 발생한 공유이익과 통행료 할인 효과에 따른 통행량 증가를 예상해 결정했다”며 “1년간 휴일 할인을 시범 운영하고 통행량이 늘어나면 점진적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했다.
도는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과 실시협약에 따른 자금 재조달로 연 29억원, 총 869억원의 재정이 절감됐다고 설명했다.
거가대교의 도로 체계와 교통망 관리를 위해 고속국도 승격 필요성을 정부에 제안하고 이를 위해 공동주무관청인 부산시와 힘을 모을 방침이다.
마창대교는 우선 실시협약에 따라 올해 인상이 계획된 요금을 동결하기로 했다.
창원시와 사업시행자와 함께 단기적인 출퇴근 시간 탄력요금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마련 중이다.
지난 9월부터 운영한 민자도로 TF팀이 발굴한 마창대교 운영 개선사항에 대해 사업시행자인 마창대교 측과 협의해 재정 부담도 줄일 계획이다.
기존 실시협약이 5년 지난 시점에서 변경된 사항과 개선이 필요한 내용에 대해 실시협약 변경안을 마련해 사업시행자와 협상도 진행할 예정이다.
박 국장은 “단기적 할인과 함께 재정도로 수준으로 인하할 수 있는 장기적 방안도 추진 중”이라며 “도민 교통 편의를 높일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도에서 제안한 민자도로 제도 개선을 위한 용역을 통해 두 대교가 품은 문제와 해결책을 정부와 함께 검토해 운영체계를 개선하고 재정부담을 줄일 방안을 찾겠다”고 덧붙였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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